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기
친한 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변호사선임을 알아보고있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17%정도이고
피해자는 전치3주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합의를 진행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음주운전은 바로 실형이 선고될수 있다고 해서
친구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도 왜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반성도 많이하고 후회도 많이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도와주고싶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들까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면 형량 낮출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비용 및 변호사상담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음주운전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형사적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라 하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책을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후 작성한 합의서와 반성문 등을 준비해 형량을 낮춰보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마다 비용 책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방문을 통해 선임비용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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