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기
음주운전행정심판 하게 되면 면허취소가 복구된다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건가요?
음주운전 처음이고, 그래서 사면좀 받고자
음주운전행정심판비용 알아보고 해결좀 하려고 합니다.
구제 받고 앞으론 술먹고 운전 안 하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용 비싼가요?
정확히 음주운전행정심판비용 어느정도고,
구제 좀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사건에 대해 음주운전행정심판비용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먼저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처벌 내용은 위의 내용으로 혈줄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또한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알아보는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증명될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음주운전행정심판비용이 달라질 수 있고 구제에 대한 확답이 아닌 대응에 대한 준비를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면허취소재취득시 취소자특별안전교육 이수 후 결격 기간이 지나게 되면 면허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되도록 음주운전행정심판을 한번에 행정처분으로 구제대상으로 가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만 행정심판 준비 과정 및 대응방법에 있어 혼자서 대응하시기에 힘드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행정심판비용 등을 알아보시고 변호사의 법리적 도움을 받으시어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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