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기
면허를 따고 차를 산지 얼마 안된 초보운전자인데
밤에 운전을 하다가 골목에 서있는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긁고 지나가게 됬어요..
순간 당황하고 겁도나서 그냥 지나갔는데 아무래도 그럼 안될것 같아서
다시 사고현장에 방문했을 땐 이미 피해 차량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사실 속으로 잘됬다싶었는데
갑자기 며칠 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뺑소니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고 곧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그 피해차량 차주가 뺑소니로 신고를 했고
블랙박스랑 주변 CCTV 조회를 통해 제가 그런게 걸린거 같은데..
제가 그날 사고 현장에 다시 갔던것도 참작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운전 하기도 겁이나네요...
어떻게 교통사고 뺑소니 해결해야 좋을지 조언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용 입니다.
교통사고뺑소니 가해 상황으로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뺑소니란, 도주운전죄에 해당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된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뺑소니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 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면허가 취소되고, 관련 전과 기록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 등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법리적으로 도움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교통사고뺑소니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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