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기
안녕하세요
다름아니고 뺑소니구제방법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제가 그런게 아니구요
저희 회사 과장님이 뺑소니 사건에 연루가 되었어요.
사거리에서 과장님은 급출발 상황이었고
오토바이는 신호가 끝날때쯤 튀어나와서
살짝 부딪힌 상황인데
문제는 과장님이 그 상황에서 겁이나서 바로 현장을 피했고
사거리인지라 CCTV가 있어서 뺑소니로 조사를 받게 된거에요..
물론 해당상황에 대해 오토바이도 잘못이 있고
과장님도 잘못이 없다고는 못 하는데
뺑소니 때문에 지금 걱정이 되네요..
뺑소니구제방법이라는게 따로 있을까요?
너무 걱정이 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요..
안녕하세요. 뺑소니구제방법 관련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해당 뺑소니사건에 대한 도로교통법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당사자인 과장님의 경우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해당 사안에 대해 뺑소니 혐의에 대한 구제를 알아보실 때는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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