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기
해결을 받고자 변호사님께 도움 요청합니다.
뺑소니의 기준은 사고가 났을 경우 아닌가 해서요.
분명 쿵 하는소리는 났지만.
그냥 살짝 충격만 있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뺑소니라고 상대방이 신고를 한겁니다.
저는 분명 못 봤습니다..
핸들을 살짝 꺾었다 움직인 부분인듯한데..
솔직히 뺑소니기준 이라는게
사고가 나야 되는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뺑소니기준 및 대응방법좀 상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뺑소니기준 관련 질문 주셨네요 우선 뺑소니의 경우 사고후 미조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일단 운전 중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특히 이로 인해 뺑소니기준에 부합 되어 인정 될 경우 위의 뺑소니기준 해당되었을 경우 혼자서 해결하시기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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