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망사고 문의 드립니다.
물론 제가 음주사고를 낸건 아니고
최근에 윤창호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창호법에 의해 음주사망사고 법령이 바뀐점이 무엇이며
또한 이러한 내용으로 형사고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혹시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음주사망사고 법령 및 해결방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망사고 관련 질문 주셨네요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디어에서 많이 발생 되고 있는
음주운전 관련 내용은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을 통해
사망사고가 발생 되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잠정적 살인 행위라는 강력한 조치로써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판단력 및 운전능력이 상실 된 상황에서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피해가 일반적인 사고보다
크게 발생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최근 윤창호법이라는 사망사건에 대한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개정이 되고 있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가법에 따른 내용으로 처벌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기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
2018년 12월18일에 윤창호법으로 인한 개정이 된 내용이며
과거 사망사고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으로 강화 된 내용입니다.
특가법개정에 의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위의 법령에 따라 조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해당 되는 내용이므로
관련 형사소송에 연루 되었을 때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한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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