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기
어제던가 음주운전 사고 뉴스에 떴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런 일이 비슷하게 일어났거든요
제가 걱정인게..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때문 이거든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친구가 앞좌석 조수석에서 대리 부른다고 하고
전 뒷자석에 앉아 있었어요.
친구가 막 궁시렁거리고 있었구요.
대리 불렀는데 늦게온다고 막 그러고 있어서
아.. 대리 불렀구나 하고 잠시 멍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움직이더니... 바로 앞쪽에 들이받고..
그새 못 참고 운전을 하다 바로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 할 줄은 몰랐는데.. 지금 미치겠습니다.
지금 문제인게 친구는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는게 맞는데
저는 동승자로써 왜 안 말리고 그랬냐고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상황인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말리는게 맞는데.. 제가 뒷자석에 앉아있던것 만으로
음주운전동승자처벌 해당 되는건가요?
변호사님 상담 해주세요
먼저 해당 음주운전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당사자인 친구분의 경우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뒷자석에 동승했다 하더라도 방조의 혐의가 인정 되느냐, 동승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행정처분,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최근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고 형사소송까지 이루어질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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