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기
친구 생일이라서 같이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잔 하고 술 깰겸 2차로 노래방까지 갔거든요
물론 술은 얼마 안 마셨습니다.
집에 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그런거에요..
야 우리 얼마 안 마셨으니까 내가 데려다줄께 막 이런거에요.
그러더니 자기차 끌고 오더니 알았어 하고 타고 갔거든요
이게 문제가 생긴겁니다.
가다가 골목쪽에 주차 된 차를 살짝 박았습니다..
그 상황에 차주가 마침 옆에서 담배피고 있었던지라 신고가 되었고
신고가 된 상황에 얼굴 색을 보더니 음주단속을 하더라구요..
친구만 불면 되는 줄 알았더니(친구는 참고로 0.065라서 정지처분..)
저도 불으라는거에요..
전 운전도 안하고 옆에 탄 상황인데 하니까..
일단 불어보래서 불었는데 저도 0.067 떴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술 깬 상황이라 데려다준다고 솔직하게 이야기 했는데..
그쪽에선 지금 둘다 술 먹고 음주운전이니.. 방조죄다 뭐다..
이런 저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 경찰조사를 오라는겁니다.
제가 걱정 중인게 이게 음주운전방조죄벌금 해당되냐 이겁니다.
같이 술 먹은건 인정 합니다. 근데.. 친구가 운전하는데 말리지 않았다고
이게 방조죄에 해당 되는건가요? 좀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요..
음주운전방조죄벌금 관련해서 상담 요청 질문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음주운전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정지에 해당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에는 음주운전교사범또는 방조범으로 결정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음주운전을 독려한 내용이 있는가, 음주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등 해당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조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행정처분,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방조죄벌금 등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준비를 통해 원만한 사건 해결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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