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기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 정지수치이지만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누적벌점)
• 음주 인사사고 발생으로 무조건 취소가 되는 경우
• 음주전력 3번 이상으로 무조건 취소가 되는 경우 (삼진 아웃, 결격기간 2년)
우리나라의 음주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며 구체적으로 얼마나 마셔야 0.03%에 해당하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48ml 잔 소주 4잔
30ml 잔 양주 3잔
125ml 잔 와인 3잔
200ml잔 맥주 4잔
48ml 잔 소주 3잔
30ml 잔 양주 2잔
125ml 잔 와인 1잔
200ml 잔 맥주 2.5잔
형사처벌 |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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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안난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 0.03%~0.08% : 1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0%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0% 이상 :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면허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