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기
무면허운전이란 면허정지, 취소 등 운전을 할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중지, 만료된 상황에서 운전한 행위를 말합니다.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적성검사기간이 1년이 지나 운전한경우
면허시험 합격 후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면허로 한정된 차량 외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
군운전면허만 소지하고 일반차량을 운전한 경우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를 받고 1년이 지나 운전한 경우
도로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
주차장 내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단속규정에 위배되는 위법한 단속이거나 운전하지 않았거나 운전이 종료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경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