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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폭행, 재물손괴 - 기소유예

    [성공사례] 운전자폭행, 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였습니다. 목적지 이동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의뢰인은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 내부에 있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중대한 사안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단은 사건을 맡은 즉시 TF팀을 구성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치밀하게 대응하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펼쳤습니다. ▷ 감정의 벽을 허문 진정성 있는 합의 대행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던 피해자의 완강한 태도를 바꾸기 위해 본 변호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기보다 피해자의 억울함과 공포심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며 감정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고, 합의금 등 합의과정을 조율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교정을 하는 한편, 당일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처우없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정상 참작을 위한 맞춤형 양형 자료 제출 및 선처 피력 ▲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이에 더해 다시는 만취로 인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금주 클리닉 상담 확인서와 알코올 치료 서약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었던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90 1분 간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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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등 항소심 - 집행유예

    [성공사례] 도주치상등 항소심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으로 사고를 유발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여러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되었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다시 한번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단은 검사의 항소 이유서를 면밀히 분석한 후,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한 촘촘한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 양형 조건의 변동 없음 및 원심 판단의 정당성 논증 본 변호인은 1심 판결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정당한 판결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가중 처벌 요소들이 이미 1심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되었음을 지적하며, "원심의 형량이 재판부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과소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항소심 단계에서의 '추가적인' 정상관계 자료 확보 1심 자료 이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계속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를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지속적인 반성의 증거: 1심 이후에도 의뢰인이 정기적으로 준법 운전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봉사활동을 진행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의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이 작성한 '추가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피력했습니다.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재확인 및 심리적 유대 증명 이미 합의는 완료되었지만,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여전히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검사의 '엄벌 필요성'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최종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원심 그대로 집행유예 형을 확정받아 구속의 기로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2. 제41조, 제4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ㆍ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3.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 4. 제4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5. 제55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6.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사람 7.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상담전화 02-582-4890 1분 간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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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기소유예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후 상황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진술 조력 및 수사 단계 지원 의뢰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에 들어 더욱이 무거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는 한편,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사고 상황의 재구성 및 참작 사유 발굴 사고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기 매우 어려웠던 객관적 환경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 전문적인 합의 대행 (양형의 핵심) 피해자는 사고 초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기에 합의 성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본 변호인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보험금 외에 별도의 형사 합의금을 조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양형 자료 구성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양형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스스로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 사회적 유대 관계: 가족들의 탄원서와 의뢰인이 성실한 가장으로서 사회에 기여해 온 점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상담전화 02-582-4890 1분 간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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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혐의없음

    [성공사례] 음주운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식사 중 조금의 음주를 하였는데,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였기에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전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음주 측정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되었기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0.03% 이상이 되면 수치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형사 처벌이 되며, 이와 동시에 면허 정지 및 취소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음주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 단속 시점의 수치'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사람의 몸은 알코올을 섭취한 직후 바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약 30분~90분에 걸쳐 흡수되며 농도가 점차 올라가는 상승기를 거칩니다. 만약 운전 종료 직후가 아닌, 시간이 지난 뒤(농도가 더 높아진 뒤) 측정을 했다면,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바, 의뢰인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 즉 음주운전 상승기에 음주 측정을 하였기에 운전 당시에는 음주 수치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정확한 타임라인 재구성 및 입증 본 변호인은 CCTV와 식당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최종 음주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 그리고 음주 측정 시각을 분 단위로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음주 측정 당시에는 알코올이 체내에 급격히 흡수된 음주운전 상승기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 및 관련 판례 적용 대법원 판례는 "음주 종료 후 90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측정한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어, 운전 시점의 수치가 더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이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역산해 본 결과,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조사 동석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과학적 근거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입증이 불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지만 형사 처벌은 물론 행정 처분의 위험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90 1분 간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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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 징역형 > 벌금형

    [성공사례]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 징역형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낮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위험성 또한 컸고, 그뿐만 아니라 본 사건은 이 사건 외 다른 범행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항소하며 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심 재판에서는 양형 사유 평가 미흡에 의한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원심 판결 법리적 검토 및 관련 판례 분석 본 변호사는 우선 1심 재판 기록 및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검토하였고, 양형 요소를 재차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 및 최근 사건 처리 동향을 꼼꼼히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항소심 재판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태도가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다시 시작된 재판으로 많은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을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양형 요소 강조 및 양형 자료 추가 제출 본 변호사는 원심의 양형 부당을 입증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점은 마땅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의뢰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도 의뢰인의 재범을 막고 올바른 길로 계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고 모범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왔던 점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대인·대물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을 근거 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고, 실형의 필요성보다는 벌금형으로 충분히 계도 및 예방이 가능한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벌금형을 유도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90 1분 간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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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기소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 기소유예 1. 음주운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짧은 거리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음주운전 사건 특징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도 병행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사고 발생 시 특가법에 따라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처벌 감경 요소에 맞춘 구체적 소명과 철저한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고가 없었던 점 강조 ▲ 의뢰인이 가정과 직장 내 책임 있는 사회인이라는 점 소명 ▲ 의뢰인의 공공기여 및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 기소유예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 제출 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90 1분 간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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