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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회 -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조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시 체크 및 절차에 따른 법률 조력 시행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하였기 때문에, 혐의가 적발된 초기부터 적절한 양형 근거를 주장하는 등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기까지의 상황과 의뢰인의 행위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주장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구공판 기소를 하여 재판받을 확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실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한 점 등을 강하게 어필하며 결과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를 처분하며,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겠다고 약속한 점 ▲ 의뢰인의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본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양형 이유를 주장하며 의뢰인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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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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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 기소유예
    [성공사례] 특수절도,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을 절취하였고, 절취한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특수절도',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이후 절차에 자문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한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한 점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가중처벌 대상으로써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의 위험이 충분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은 고의적이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 등에 빌어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의뢰인은 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진 않지만, 최대 2년 이하의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므로 초기 수사에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여 경찰조사 및 심리절차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일회성의 그친 범행인 점, 의뢰인의 피해로 발생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강조하며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을 선도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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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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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되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조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시 체크 및 절차에 따른 법률 조력 시행 2019년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부각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일으키기까지의 상황, 주행 후 발생한 사고 유무 등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및 주장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구공판 기소를 하여 재판받을 확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안내하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며 결과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다소 높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본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이유를 주장하며 의뢰인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약식명령의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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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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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
    [성공사례]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그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며 이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최근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잦아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뤄질 경찰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리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지양하고 유리한 정상만을 강조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처분이 달라질 여지가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소통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교통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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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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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진행 방향 파악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동종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 처벌 상승에 관해 안내하며 최대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진행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그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예상 질의안을 안내해 드리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시던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편안한 상황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양형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지만, ▲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춘 점 ▲ 의뢰인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어떠한 피해도 없는 점 ▲ 의뢰인은 사건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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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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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 무죄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전략 구축 본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교통사고 부상으로 정상적인 호흡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측정에 응할 수 없었다면 이는 '음주측정거부'행위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하였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준비 & 동행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른 유리한 정상들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도움 드렸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여하여 진술의 방향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움드리며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입원기록지, 응급센터 진료기록 등의 추가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당시 호흡 측정을 통한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 의뢰인은 입원기록지, 응급간호기록지 등으로 당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입증한 점 ▲ 의뢰인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점 등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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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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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의 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 및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정확한 사건 발생 경위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통감하며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경찰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자칫 불리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헤아려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조사를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다만, ▲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연혁판례문헌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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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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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마련 본 의뢰인은 과거 2회 이상의 동종 범죄 이력이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애썼으며, 이를 토대로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지속적인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사전 전달했으며,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조사기관에 동행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선처 피력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되지만,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해온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본인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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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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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등-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행위로 벌금형을 판결받았으나,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였고,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주행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 관계 확인 및 대응 방향성 설정 음주운전,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가벼운 생각이 자칫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매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인 시선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대응법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및 재판 준비 및 동행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혐의에 해당하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적 처분은 물론 행정적 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판결은 물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적 처분을 받았었는데요. 의뢰인이 받은 형사적&행정적 처분을 보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얼마나 높았고, 또 얼마나 큰 피해를 일으켰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을 예상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질의응답에 대해 안내하였고, 경찰조사는 물론 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보하여 의뢰인의 선처 피력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 이력을 갖고 있으므로 최대한 재범하지 않을 것을 피력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가 다소 미미한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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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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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치상 등 - 혐의없음
    [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등 - 혐의없음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억울하게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일이 잘못되자 명확한 사실 관계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만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높은 수위의 형이 선고될 수 있어 이를 막고자 사실 관계에 따른 정확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살펴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진술을 바로잡고 무혐의를 주장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법으로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실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나, 사고 당시 자신이 음주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력이 있으므로 사건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현장 CCTV 및 정황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진술을 바로잡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사고 당시 음주 사실을 진술한 것은 맞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던 점 ▲ 실제 차량 운전자와의 대화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이 부합하는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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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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