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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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1. 사건 개요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의뢰인은, 식사를 마치고 차량 운전석에 그대로 올라 운전을 하였습니다. 집에 거의 도착할 쯤, 불심검문 중이던 경찰관을 마주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에 불응하고 말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은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입건하며,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윤창호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걱정이 커져만 갔고 오랜 고민 끝에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경위를 명확히 파악 어떤 경위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것인지 의뢰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귀 기울인 후,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며 치밀한 사건 전략을 세웠습니다. ▷ 사건 초기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각 단계별 맞춤 조력 실시 일반인의 경우, 형사사건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조사출석이나 법정에서 심적으로 강한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조력했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고자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했다고 보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교통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90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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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주차 중에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는 인사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의 교통사고 현장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사고까지 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커져만 갔고 심사숙고 끝에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이 경찰조사 자리에 직접 함께 동행하는 등 수사단계 철저하게 조력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작성된 것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 검찰단계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변호인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경위에서 유리한 양형요건들을 철저하게 조사한 후, ▲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다는 점 ▲사건 발생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검찰에 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상담전화 02-582-4890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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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길에서 핸드폰을 확인하다 마주 편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교통사고로 의뢰인은 상해를 입게 되면서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하였고, 이어서 의뢰인을 보험사기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 억울하다고 생각했고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에 대하여 문제사항 정확한체크 및 신속한 대응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현재 어떤 문제에 놓였는지 진단을 한 후, 본 변호인은 앞으로 있을 형사절차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하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실시 및 조사 동행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들은 모두 피의자신문조서 기록으로 남고, 이 내용은 수사 및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참고하기 때문에 불리한 진술은 피해야합니다. 변호인은 진술의 중요성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준 후, 경찰조사 자리에도 동행하여 성실히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사기죄 혐의에 대해 ▲ 사고 발생 현장 당시 상황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낼 수 없는 장소라는 점 ▲ 의뢰인이 보험금을 악의적으로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보험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90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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