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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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증가, 관련부처 협조와 적극적 해결 필요"촉법소년 제도 취지에 맞게 이뤄지는지 의문...나이에 맞는 적절한 처벌 필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원격 수업이 이뤄지며 학교폭력 건수는 줄었지만 촉법소년은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경찰청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8357건이다. 2018년 3만 2632건, 2019년 3만 1130건과 비교해 급감한 수치다. 학교폭력 감소와 별개로 촉법소년(10~13세) 범죄는 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6년 6576명에서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지난해 9606명 등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991명(11.5%) 늘어났다.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촉법소년은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와 같은 수치를 봤을 때 교화가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소년부에 송치돼 감호위탁(1호)부터 2년 이내 소년원 송치(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소년(14~18세)의 경우 2016년 7만 6356명에서 2018년 6만 6259명, 지난해 6만 4584명 등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또한 소년범 재범률도 12.4%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보다 1.7배 높은 수치다. 이재용 JY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촉법소년은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와 같은 수치를 봤을 때 교화가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촉법소년 사건은 소년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르기 때문에 나이에 맞는 적절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에 따른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베이비뉴스2021-10-26 -
'유동규 배임' 영장엔 넣고, 공소장엔 뺀 검찰... 변호사 8명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영장에 적시된 '배임' 혐의 빼고 기소 검찰 안팎에서 "처음 보는 경우", "윗선에 대한 수사 뭉개기 아니냐"는 의혹 나오는데 형사 사건 경험 풍부한 변호사 8명에게 의견 물어봤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22일 만에 이뤄진 첫 기소다. 이로써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첫 '피고인'이 됐다. 그런데 의아한 대목이 하나 있었다. 유씨의 구속 영장에 기재됐던 핵심 혐의가 공소장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대장동 개발 수익을 화천대유 측에 몰아주도록 설계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다. 이 혐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공모한 의혹으로 번질 수 있어 가장 큰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공소장에서는 누락된 것이다. 수사팀은 당초 유씨에 대해 뇌물과 배임 혐의를 모두 포함했고, 법원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하에 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검찰은 정작 유씨를 기소할 때 배임 혐의를 뺐다. 그와 더불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 역시 제외됐고, 그 결과 뇌물 액수도 8억원에서 약 3억원으로 줄었다. 어떻게 된 걸까. 로톡뉴스는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8명의 의견을 정리했다. 국선영장전담 변호사, 형사 사건 3천~4천건 처리한 변호사조차?"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우선, 변호사들도 "공소장에서 구속영장에 있던 혐의가 덜어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는 "검사는 어지간한 자신감이 없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며 "가장 확실하고 명백하며 중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혐의가 추후 공소장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도 "서울중앙?동부지법에서 국선영장전담 변호사를 해오는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고,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역시 "지금까지 약 3천~4천 건의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무능한 검찰 프레임' 피하기 위해 확실한 것만 기소한 것" 현재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을 구성했다. 약 20명의 검사로 구성돼 '매머드급 수사팀'이라고 불린다. 수사팀은 어째서 공소장에서 혐의를 덜어낸 걸까. 변호사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됐다. "'무능한 검찰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 우선 확실한 것만 기소한 것."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는 "아직 배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핵심 증거를 찾지 못한 게 아닐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섣불리)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하면 무능한 검찰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고위 공무원 등 고위층 상당수가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조사가 전부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며 "추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올 경우 검찰 입장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위선에 대한 수사 뭉갠 것" 의혹에 대해선?"아직 그렇게 단정하긴 어렵다" 검찰이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에 대해 일각에선 '윗선에 대한 수사를 뭉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검찰이 자초한 의혹"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단정하긴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마이법률사무소의 김지혁 변호사는 "약 20일 동안 유씨 뿐 아니라 다른 관계인들까지 조사했음에도, 배임 혐의가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섣부르게 기소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추후로 연기하는 것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이례적이긴 하지만, '영장과 공소장의 혐의가 다르다'는 것만 두고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아직 기소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 역시 "현재 수사를 뭉갠 것'이라고 예단하긴 어렵다"며 "증거가 확보되면 추가 기소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사건에서도 증거가 확실한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하고, 이후 추가 증거를 확보해 추가 기소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라고 했다. 서지원 변호사는 "만약 사건을 뭉개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구속 영장에 해당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공범과 관련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용 변호사도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더더욱 '확실하게' 추가 기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고, 설현섭 변호사도 "뭉갠 것일 수도 있지만 일단 확실한 것부터 기소한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동찬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대중의 시선에선 수사가 다소 미진해 보일 수도 있지만, 현재 검찰은 조심스럽게 가지 않으면 여야 양측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갈 수 밖에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 로톡뉴스2021-10-25 -
이재용 변호사 “늘어가는 명예훼손 사건, 사실적시여도 처벌받을 수 있어”연예인 등 유명 인사의 과거를 폭로하는 글이 늘어나고 있다. 데이트 폭행과 빚투, 불륜 등 내용도 다양하다. 그러나 ‘미투’ 운동에도 문제점이 있다. 상대방에게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대다수의 유명 인사가 자신의 폭로 글을 향해 “사실이 아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현행법상 실제 있었던 사실을 작성했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예외 사유는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형법 제310조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간한 것도 포함된다. 최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가 늘고 있다. 만약,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도였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면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공익의 목적이라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움말 :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 법보신문2021-10-21 -
음주측정거부,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 “적발 무서워 불응 시 가중 처벌“코로나 사태 이후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사태 초기에는 잠시 주춤했던 음주운전 사고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예상치 못한 신주류 풍습으로 인해 음주를 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늘어난 것이 그 이유이다. 금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음주를 즐기는 이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아 음주단속의 수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연말이 다가오며 술 자리를 가지는 인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만약 음주운전이 적발될까봐 두려워 음주 측정 거부 또는 음주 측정 불응 시 가중 처벌의 대상자가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될까 두려워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시, 단순 음주운전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점을 항상 잊지 말고 주의해야 하며, 만약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을 시 무조건 적인 회피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했다. - 데일리시큐2021-10-21 -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가능해졌다. 아청물 적발 더 늘어날 것..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서 위장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는 사각지대에 숨어있던 성범죄자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당 법안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N번방 사건 당시 공유방에 잠입하려던 수사관이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운영자로 인해 수사에 난관을 겪은 바 있다. 경찰이나 기자가 공유방에 잠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 촬영물을 다른 대화방에 공유한 후 인증해야만 입증이 가능했던 것. 수사를 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범행을 저질러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고난을 겪게 되자 2021년 9월 24일부터 비공개, 위장 수사를 가능하게 했다. 개정된 법안으로 인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다. 또한 강간, 성착취물 범죄를 저지르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대상이 포함되게 되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 그루밍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로 정의됐다. 이처럼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시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같은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내려졌고,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조항이 생기면서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비즈니스코리아2021-10-21 -
[SBS 뉴스 방영] "불륜 상대 집 들어가도 주거침입 아냐" 판결 이유는?<앵커> 불륜 상대방의 집에 들어간 걸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불륜 행위를 처벌하는 죄목으로 쓰였는데 대법원이 제동을 건 셈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유미라/헌법재판소 공보심의관 (2015년) :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 불륜 당사자가 들어오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고발하는 일이 많아졌고, 실제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폐지된 간통죄의 빈자리를 주거침입죄가 대신한다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남녀 간의 사생활을 국가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이라 간통죄 위헌 결정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주거침입죄 유죄 선고를 유지해왔던 대법원도 지난 6월 공개 변론을 열어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최종심에 올라온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9일)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불륜 상대방이 현관문을 열어줘 집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불륜 상대 배우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단순히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37년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다만 불륜을 목적으로 집에 드나든 것을 기존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13명의 대법관 중에 2명이 내놨습니다.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60563&plink=ORI&cooper=NAVER 2021-09-10 -
[MBN 뉴스 방영] 내연녀 허락 받고 집 들어간 남성... 대법【 앵커멘트 】 내연녀의 허락은 맡았지만 내연녀 남편의 허락은 맡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요?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봤는데, 대법원은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 일까요? 박자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A 씨는 내연 관계이던 유부녀 B 씨와 성관계 목적 등을 위해 B 씨 부부 집에 세 차례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의 남편은 부재중이었습니다. 1심은 A 씨 행위를 B 씨 남편, 즉 공동거주자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고, B 씨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B 씨 남편의 정신적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로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라며, A 씨 행위는 그 집의 공동거주자인 B 씨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역시 "B 씨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집에 들어갔다면, 부재 중인 B 씨 남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거 자체가 거주자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주거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출처:https://www.mbn.co.kr/news/society/4593716 2021-09-10 -
[KBS 뉴스 방영] 대법, ‘남편 몰래 내연녀 집에서 불륜’ 주거침입 무죄[앵커] 남편이 없는 집에서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내연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37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남성 A씨는 유부녀 집에 세차례 방문해 바람을 피웠습니다. 남편 허락없이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A씨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됐는데, 1·2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A 씨 행위로 남편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컸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아내 승낙을 받아 평온하게 집에 들어간거라며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이 맞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주거침입죄상 '침입'은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형태로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다른 거주자가 없을 때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평온 상태를 해치는 형태로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륜이라는 출입 목적을 남편이 원하지 않았을 것이란 추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정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사람이 출입을 허락해도 다른 거주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1984년 대법원 판례를 37년만에 뒤집은 겁니다. 한편 대법관 2명은 한 거주자가 출입을 허락했더라도 다른 거주자는 거부했을 것임이 명백하다면 주거침입으로 봐야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현갑 출처: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77204&ref=A 2021-09-10 -
[YTN 뉴스 방영] "내연녀 집에서 불륜은..." 37년 만에 바뀐 대법원의 판결A 씨, 내연 관계인 여성 B 씨 집에 3차례 들어가 檢 "A 씨, B 씨 부부 집에 침입"…주거침입 기소 내연녀 집에 들어가 불륜 행위…대법 "주거침입 아냐" 1984년 주거침입 유죄로 본 판례 37년 만에 변경 [앵커] 불륜 목적으로 유부녀의 집에 남편 몰래 들어간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이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놨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A 씨는 불륜 목적으로 내연 관계인 유부녀 B 씨의 집에 세 차례 들어갔습니다. 물론 B 씨의 동의를 받긴 했지만, 검찰은 A 씨가 B 씨 부부가 함께 사는 곳에 사실상 '침입'한 것이라고 보고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 데 이어 공개변론도 진행했습니다. [이근수 / 대검 공판송무부장 (지난 6월) : 1인의 승낙이 있었다는 이유로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안정훈 / 피고인 A 씨 변호인 (지난 6월) : 주거의 출입에 대한 공동거주자 사이의 의견 대립은 어디까지나 그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침입'이란 거주자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공동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대로 집에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가 반대했을 게 분명하다 해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간 게 아니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재중인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84년 부정 행위를 목적으로 내연녀의 집에 들어간 피고인의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번 판결로 기존 판례도 37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간통 목적으로 아파트에 출입한 건 부재중인 B 씨 남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출처:https://www.ytn.co.kr/_ln/0134_202109101311401610 2021-09-10 -
[jtbc 뉴스 방영] 남편 몰래 집에 들인 불륜상대...대법[앵커] 남편 몰래 집에 데려온 남성에게 '주거침입죄'를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37년 만에 판례를 바꿔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가출 했다가 잠긴 문을 부수고 들어온 남편도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의 허락 없이 불륜 상대를 집에 들인 경우, 대법원은 1984년 이후 줄곧 주거침입으로 판단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 한 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동의가 없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9일) 대법원이 오랜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여성과의 불륜을 위해 남편의 허락없이 여러차례 집에 들어간 A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이 고민한 건 집을 통해 얻게 되는 남편의 평화로운 삶이 A씨 때문에 깨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근수/대검찰청 검사 : 공동거주자 각자의 주거의 자유 및 평온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춰서…] [안정훈/변호사 (피고인 측 대리인) : 공동체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형벌권의 행사가 최대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집에 있는 거주자의 허락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경우 등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에 대한 처벌이 어렵자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앞으론 쉽지 않게 됐습니다. ... 출처: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3233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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