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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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될 수 있어?
지하철 성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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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공간이 협소하고 사람이 붐비는 틈을 타서 각종 지하철성추행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사진 촬영이 가능해지면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로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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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지하철성추행으로 연행된 K씨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무음 앱을 이용하여 지하철 역사 내 전동차며 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여성들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그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국과수에서 복원을 거쳐 수십 여장의 여성의 다리, 허벅지 등 신체부위 사진이 발견됨으로써 처벌을 피해기가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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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워터파크 몰카(몰래카메라) 사건과 더불어 여성의 신체부위 몰카 사진을 공유하는 음란사이트까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논란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의 복잡한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특성상 범인을 인지하기가 어렵다. 또한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애매한 상황으로 인해 몰카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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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량은 가볍지 않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 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실수로 그런 것이라고 해도 처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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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K씨의 경우 사진이 발견되는 등 범죄사실이 명확했지만,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변론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는 등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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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소비자만족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한 JY법률사무소는 지하철성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왔다. 홈페이지(https://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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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크로팬(http://www.acrofan.com/ko-kr/view?mode=news_view&cate=03&wd=20160226&ucode=0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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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2016-03-02 -
호기심에 몰카 촬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호기심에 몰카 촬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지난 9월 20대 초반 A씨가 지하철수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기소됐다. 지하철 역사 내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스마트폰 무음 어플을 이용해 여성들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죄였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촬영을 시작했다는 A씨의 스마트폰에서는 수십 여장의 여성의 치마 속과 다리 사진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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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워터파크 몰카(몰래카메라)’사건과 더불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도 몰카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촬영을 할 수 있고, 시중에서 소형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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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몰카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가 느끼는 죄책감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되는 젊은 남성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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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의 형량은 가볍지 않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며, 취업 등에서 제한을 받는 등의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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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호기심일지라도 처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혐의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 수사단계부터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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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jy-law.kr)의 이재용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수십 여장의 사진촬영을 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지만, 압수된 스마트폰에서 추가 범죄사진이 나오지 않았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는데, 재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공개고지 등의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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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는 2015년 소비자만족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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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이터뉴스(http://www.datanews.co.kr/news/article.html?no=84203)
2015-10-06 -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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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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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유리해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학교수, 경찰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서 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강제추행 처벌 또한 엄격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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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준강간죄 등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타인의 의사를 거슬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을 때 죄가 성립된다. 성적인 흥분을 위해 타인의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 역시 강제추행에 포함되며,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약하다 하더라도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수 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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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판결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성범죄의 특성상 진술과 정황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증거 수집이나 목격자 확보가 쉽지 않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죄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오랜 노하우를 가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경찰조사부터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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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유죄가 확정이 되면 단순히 처벌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등록이라는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른다.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경우 경찰청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보존되고,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촬영 및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 하는 교육, 복지, 등의 직군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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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주위에 알려질까 두려워 혼자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혼자의 힘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경찰 수사에 확실해야 대응해야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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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으로 2015 한국소비자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하기도 한 JY법률사무소는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jy-law.kr)와 전화(02-582-4833)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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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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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시아뉴스통신(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896122&thread=10r03)
2015-10-06 -
성범죄 피해, 형사전문 변호사 통해 해결해야?
성범죄 피해, 형사전문 변호사 통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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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신뢰도우수브랜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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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강간이나 윤간 등이 주된 성폭행 유형으로 여겨졌지만, 범죄예방교육과 의식이 발전한 요즈음 각종 언어적 성추행이나 몰래카메라 촬영 행위 등도 모두 성범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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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물리력이 약하고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을수록 당하기 쉽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성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를 입어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범죄 특성상 터놓고 조언을 받는 것이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신고와 처벌과정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성추행, 성폭력,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알려 범죄를 신고하고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법적 절차는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르고 철저하다.
2009년 설립한 JY법률사무소는 성범죄를 주로 취급하며 다양한 형사 사건을 해결해왔다. 최근 증가하는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및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기타 형사 사건 관련 법률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JY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수사에 동행해 사건을 담당한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성범죄전담팀이 최신 판례를 분석하고 사건을 조사·검토한 뒤 전략 연구를 거쳐 수사기관 변론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다. 이에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을 비롯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성추행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아 승소하는 등 노하우가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다양하다.
특히 성범죄 의뢰인들은 형사 사건을 접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한 나머지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심리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는다. JY법률사무소는 증거수집 및 경찰·검찰의 수사 대응, 법정변론 교육 등을 의뢰인에게 제공해 의뢰인의 권익과 최선의 결과를 위한 의뢰인 중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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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2818422639302&outlink=1)?
2016-03-31 -
술에 취해 성관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에 해당술에 취해 성관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에 해당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A씨는 올해 초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해 소송에 휘말리면서 끔직한 한 해를 보냈다. 클럽에 가서 B씨를 만나 술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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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B씨가 자신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A가 자신을 강간했다며 고소한 것이다. A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양쪽의 입장이 갈리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형법 제 299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이다. 심신상실이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를 말하며, 범죄가 인정되면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 받는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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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모두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범죄경력조회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교육, 복지 등의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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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여성들의 보복성 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사이가 악화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며 혼자서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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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변호사는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경우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되더라도 과거에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법원에서 형을 감경 받은 사례가 있다”며, “만약 죄가 없는데 혐의를 받게 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CCTV영상, 문자 등의 정황증거를 수집하고 경찰 진술에 응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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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는 강간 및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경찰 간부 출신들이 모여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왔으며, 2015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했다.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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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VS 강제추행죄 어디에 해당될까??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VS 강제추행죄 어디에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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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지하철은 통근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인산인해를 이룬다. 최근 이러한 지하철에서 성추행 범죄가 증가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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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으로 적발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될까? 지하철 성추행은 대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된다.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찜질방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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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때로는 추행의 정황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죄명은 추행의 정도, 범죄발생 장소 등을 기준으로 분류되는데 죄명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공중밀집장소추행보다 처벌이 엄격하다. 대부분의 죄명은 경찰단계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구성되어 부여되는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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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20년 동안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등록·관리 받게 된다. 신상정보등록은 재범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상 재범방지와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로써 성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 하는 교육, 의료, 공무원 등의 직업에 취업이 제한되어 개인의 인생에 크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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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변호사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있는 공중장소에서는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오해를 샀을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정황 증거를 수집하고 무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 유리한 죄명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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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추행,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성으로 2015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한 제이와이법률사무소는 인터넷 및 전화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접수 및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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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시아뉴스통신(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894772&thread=10r03)?
2015-09-23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범죄단속 건수 사상 최대?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범죄단속 건수 사상 최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몰카 범죄로 단속된 건수는 총 4657건으로 지난 2014년의 6623건을 절반 이상 넘어섰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관련 범죄는 8000여건에 도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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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사건으로 전 국민적인 몰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된 가운데,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기술의 발달로 카메라 촬영이 용이해졌고, 몰래 찍힌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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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수의 몰카 영상이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진 사이트들이 해외 서버를 통해 사이버수사대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어 한번 몰카 영상이 공유되면 2차 피해는 물론이고 완전 삭제도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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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성폭력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따르면, 카메라 등 촬영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 또는 반포, 전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간 경찰청에 신상정보를 등록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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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jy-law.kr) 이재용 변호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현행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한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순간의 충동으로 인한 실수라면 신상정보등록 등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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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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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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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이터뉴스(http://www.datanews.co.kr/news/article.html?no=83430)?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2015-09-21 -
이웃집 여성에 수차례 ‘음란쪽지’ 40대 男 ‘무죄’
이웃집 여성에 수차례 ‘음란쪽지’ 40대 男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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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문자·이메일 등 이용 안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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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직접’ 전달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아 해당 법 조항으로는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처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와 함께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경북 문경의 한 원룸에 살던 이씨는 2013년 11∼12월 옆방 여성의 출입문에 6차례나 음란한 내용의 손편지를 끼워둔 혐의로 기소됐다. 편지에는 성행위를 묘사한 한두 문장과 성기 그림이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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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씨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적용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를 유죄로 봤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로 감형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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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처벌 조항을 제한해 해석했다. 이씨에게 적용된 규정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와 같이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채 직접 상대방에게 전달한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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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사법부가 법이 정한 범위를 확장 해석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형법학계 일부에서도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입법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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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
출처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68254&code=11131900&cp=nv)??
2016-03-22 -
의도치 않은 접촉 ‘성추행범 누명’ 악의적 범죄 늘어의도치 않은 접촉 ‘성추행범 누명’ 악의적 범죄 늘어
직장인 김 모씨(33세, 남)는 얼마 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지하철을 통해 출근을 하고 있었다. 전동차 내 사람이 워낙 붐비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몸이 닿았는지 앞에 서있던 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김 씨에게 화를 낸 것이다. 그러자 김 씨는 영락없는 치한으로 몰릴 수 밖에 없었다
다행히 CCTV 확인 결과 고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혐의를 벗었지만 지하철에서 치한으로 몰려 사람들의 싸늘한 눈길을 받은 경험은 김씨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 찜질방, 워터파크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는 불가피하기 신체접촉이 일어나기 쉬워 이러한 장소적 특성을 악용하는 성추행 범죄가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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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거나, 악의적으로 혐의를 뒤집어 씌워 합의금을 타내는 경우 등의 범죄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 해당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매년 1회씩 경찰청에 출두해 사진촬영(전신, 측면)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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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만약 자신이 전혀 의도치 않았음에도 현장에서의 분위기 때문에, 혹은 사건을 빨리 종결 지으려고 혐의를 인정해 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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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면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경찰청에 등록되고 10년간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라면 반드시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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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추행,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JY법률사무소는 인터넷 및 전화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접수 및 확인이 가능하다.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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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경제(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915236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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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2015-09-16 -
출근길 전철, 나도 모르게 지하철 성추행 누명 쓴다면??
출근길 전철, 나도 모르게 지하철 성추행 누명 쓴다면??
법률 전문가 찾아 초기 대응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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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 모 씨(34)는 최근 지하철에서 아찔한 일을 겪었다. 사람들로 빈틈없이 들어찬 출근길 지하철에서 앞에 서있던 여자가 갑자기 치한이라며 김 씨를 지목한 것이다. 여자는 김 씨가 뒤에서 자신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한 손은 손잡이를 다른 한 손은 가방을 들고 있던 김 씨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지만, 증명할 길이 요원했다. 아내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끙끙 앓던 김 씨는 마침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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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하철 성추행 범죄가 크게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 또한 커지고 있다. 때문에 지하철 성추행 범죄자로 적발되는 건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한편으로 김 씨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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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경찰서 한 번 드나든 적 없었던 보통 사람에게 ‘파렴치한 성범죄자’라는 누명은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압박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혹여 가족이 알까 혼자서만 끙끙 앓다가 자신의 결백을 밝히지 못해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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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것은 물론 벌금이 5만 원 이상 선고되면 경찰에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한다. 무려 20년 동안 매년 경찰서에 방문해 사진을 갱신하고 신체 지수를 재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고위험군으로 판결 받으면, 개인의 인적사항이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됨은 물론 범죄 사실이 이웃집에 우편물로 고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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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상사를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최대한 빨리 법률전문가를 찾아 초기 대응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자신의 결백을 법적으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법적 증거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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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에 대한 경각심이 늘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성범죄자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면서 “성범죄는 무죄를 증명하기 쉽지 않으므로 혐의를 받은 즉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 무죄를 증명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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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 강제추행, 몰카 촬영 등 성범죄에 대한 오랜 노하우를 보유한 JY법률사무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홈페이지(jy-law.kr) 및 전화(02-582- 483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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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이터넷?
2015-09-10



02-582-4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