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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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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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도 화학적 거세···강간죄·준강간죄는 더욱 처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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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도 화학적 거세···강간죄·준강간죄는 더욱 처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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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무부가 강도강간미수범을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한다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 형 집행 만료(출소) 2개월 전부터 최장 15년까지 성욕 유발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주사나 알약을 투약하도록 하는 화학적 거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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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형법상 각종 강간죄 범죄가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강간미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강간미수 또한 화학적 거세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강간치상이나 강간상해 같은 죄질이 좋지 않은 강간죄는 물론 준강간죄 또한 더욱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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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상과 강간상해로 이어지는 강간문제는 모두 형법 제 301조 규정으로 동일한 형량으로 명시돼 있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나뉘어져 처벌 결과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처벌이 매우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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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는 약물이나 술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데, 미수여도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준강간죄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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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러한 강간죄는 징역뿐만 아니라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일자는 물론이고 판결법원과 사건번호, 죄명, 선고형량 및 범죄사실의 요지, 횟수, 이유 등이 모두 공개되는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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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강간치상이나 상해는 고의나 과실 여부를 판단해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만큼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극히 경미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없다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고 처벌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준강간죄의 경우에도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동의를 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억울한 경우라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과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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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관련 지식이 없는 개인이 섣불리 억울함을 호소하다간 진술 번복 등으로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며 “강간죄는 처벌이 무겁고 신상정보공개 위험까지 있는 만큼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준강간, 강간죄 및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다. 2016년 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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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082?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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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성추행, 증거 없는 억울한 경우에는 빠르고 정확한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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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성추행, 증거 없는 억울한 경우에는 빠르고 정확한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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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은 하루 평균 720여만명, 즉 서울 시민 10명 중 7명이 매일 이용할 만큼 많은 이용객 수를 자랑한다. 특히 2호선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211만명에 달해 가장 이용객 수가 많은 호선으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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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용객 수가 많은 만큼 사건 사고도 잦다. 2015년 지하철성범죄 상위 5개 역 중 2호선 강남, 신도림, 사당, 홍대입구가 상위 4개 역으로 꼽혔고, 이곳에서만 490건의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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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명시돼 있는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이 밖에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또 성추행벌금형 이상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내려져 신상정보등록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요즘에는 지하철 보안관 제도 운영, 지하철안전지킴이 어플을 통한 간단한 성추행 신고 덕분에 검거가 용이해지며 지하철추행 적발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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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혼잡한 지하철에서 이리저리 밀리다가 성추행 오해를 받게 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상대방의 의심만 있어도 성추행 혐의로 조사까지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이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면 받을 시선이 두려워 합의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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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당황하며 범죄 사실을 인정할 경우, 향후 무죄를 주장하면 진술 번복이 되므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 처벌은 실형 외에도 보안처분을 받으면 20여년간 신상정보가 관리 될 뿐만 아니라 특정 직업군에서 10년간의 취업 제한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현명한 대처가 필수”라며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성추행 변호사의 도움으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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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형사 전문 변호사 JY법률사무소는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등 성공경험이 풍부한 각종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다. 2016년 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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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206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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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식]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무거워 진정한 반성이 우선


    [법률상식]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무거워 진정한 반성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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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S뉴스통신] 2015년 아동성범죄, 청소년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3366명으로 전년보다 132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가 2129명으로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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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간음행위를 제외한 일체 행위를 뜻한다. 따라서 피의자 또한 강제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아 그 수는 더욱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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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미성년자강제추행 피해자의 연령은 평균 14세로 나타나 충격이 더욱 컸다. 어떠한 성범죄보다도 죄질이 나쁜 만큼 피의자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벌금형 이상 받게 될 경우 20년 동안의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10년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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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무엇보다도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다.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하지 않거나, 처벌이 두려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를 지연시키는 행동은 오히려 결과에 악영향만을 끼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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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고 할지라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진정한 반성과 함께 합리적 참작 사유가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자신의 재량으로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마무리 하는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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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 변호사는 “미성년자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나쁘고 혐의를 받게 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 정상적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정말 몰랐던 경우 등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해 나가며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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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93069?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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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초범, 섣부른 강제추행 합의는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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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초범, 섣부른 강제추행 합의는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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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상대방에게 악의적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무고 범행 중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 관련 무고죄가 증가하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전체 무고 사범 중 성폭력 범죄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합의금 취득이나 가족관계에서의 입장 등을 이유로 고소를 악용하는 ‘성폭행 관련’은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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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는 사건의 특성 상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에 합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피의자가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인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해 강제추행초범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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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거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게다가 강제추행죄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죄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는 피의자 또한 무거운 강제추행처벌에 당황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합의로 사건을 무마하려 상대방에게 강제추행합의금을 건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강제추행 같은 경우 합의금을 노린 고소 사건도 많고, 강제추행합의금을 건네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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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강제추행 사례는 사건의 전 후 상황, 혐의 인정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해결 방안이 천차만별이므로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 해 나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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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무고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늘었다”며 “강제추행죄의 경우 개인이 사건을 해결 해 나가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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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0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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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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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추행, 지위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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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추행, 지위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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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 여성가족부가 민간·공공기관 1600곳 7844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30대 비정규직 여직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을 가장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 피해 경험자의 78.4%는 성희롱 피해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이라는 위치의 특성상 지위가 높은 상사의 성추행에도 쉽게 대처하기 힘든 것이다.

    직장 내 성추행 중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사회적 지위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자가 상대방을 추행했을 때 성립된다. 하지만 이는 단지 비정규직에 한정된 문제만은 아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막론하고 피해자 대부분은 가해자에 비해 지위가 낮기 때문에 가해자가 인사고과 등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두려움, 도움 요청에 대한 어려움이 더욱 크다.?

    직장 성추행의 경우 상사라는 지위의 특성상 어깨를 만지는 등 후임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는 무의식적 행동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혐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사소한 행동 하나도 피해자에겐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성범죄 처벌뿐만 아니라 강력한 인사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직장 내 성추행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보복성이거나 상호 동의 하에 스킨십이 이뤄진 경우에도 성추행 고소를 진행하는 사건도 많아져 억울하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휘말렸다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하지만 개인이 직장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의도와 다르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피의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경우 성범죄 처벌과 동일하게 벌금형 이상 받게 되면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며 “자신의 의도가 왜곡되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상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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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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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식] 동성 성추행 누명, 처벌 수위 높아 초기 대응 중요

    [법률상식] 동성 성추행 누명, 처벌 수위 높아 초기 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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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S뉴스통신]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성성추행 피해를 받은 남성 피해자가 2011년 749명, 2013년 912명, 2015년 110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남성 동성성추행은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아 다른 성추행 사건보다 피해자의 수치심이 매우 크며 정신적 회복 속도도 느려 더욱 문제다.?

    하지만 동성성추행 사건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성추행 누명 사례도 등장했다. 동성성추행 사건이 남성사우나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점을 이용해 2016년 광진구 소재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A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꾸며 합의금을 타 내려 하다가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동성성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등 혐의를 받게 된다.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동성성추행 또한 다른 강제추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따라서 성추행누명을 쓰게 됐다면 초기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처벌과 함께 보안처분까지 받을 우려가 있어 적절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위의 사례처럼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를 받게 된다면 개인이 누명임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일반 강제추행 사건보다 더욱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은 동성성추행은 혐의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낙인 찍힐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피의자 진술, 사건의 전후 상황, 피해자의 진술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적극적 법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성추행 처벌과 관련 수백 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상세한 사례는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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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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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성범죄, 가족 간 불화로 보복성 고소도 많아…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

    친족 성범죄, 가족 간 불화로 보복성 고소도 많아…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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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의 2015년 국내 아동청소년성범죄 현황 조사 결과, 강간 가해자 10명 중 4명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중 ‘가족 및 친척’에 의한 피해(11.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이 크게 드러났다. 또 전체 아동청소년성범죄 중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강제추행 범죄는 1,874명에서 2,129명으로 늘어나 그 수가 가장 많았다.?

    친족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거하거나 명절 등의 이유로 자주 마주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 번으로 그 피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법은 친족을 상대로 이루어진 반인륜적인 성범죄에 형량을 더욱 가중한다. 따라서 가해자가 초범이면 감형의 여지가 있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친족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 친족간에 이루어진 아동청소년성범죄는 감형의 여지가 없는 반인륜적 성범죄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를 역이용해서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사건 조사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친척 간에 오해나 단순 원한으로 인한 보복성 고소도 피해자 측의 진술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또 부부 사이에서도 합의금이나 이혼을 위해 아이를 피해자로, 남편을 친족성폭행 가해자로 둔갑시키기도 한다.

    피해자 측에서 일관된 진술이 계속될 경우 개인이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고 누명을 벗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단순 혐의 부인도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으로 사건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증거 수집, 증인 확보에 나서야 한다.?

    형사 전문 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친족 성범죄는 친족 관계라는 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건 해결이 더욱 쉽지 않다”며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만 적절한 대응 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성추행 처벌과 관련 수백 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상세한 사례는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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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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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리맨’ 아니라도 공연음란죄 적용 가능… 전후 상황 파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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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리맨’ 아니라도 공연음란죄 적용 가능… 전후 상황 파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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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S뉴스통신] 최근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수개월 간 상습 음란행위를 한 30대 ‘바바리맨’이 검거됐다. 그는 지난 12월부터 지나가던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해왔고 공연음란죄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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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자신의 성적 부위를 노출하며 음란 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에서 쾌락을 얻는 성범죄자인 ‘바바리맨’은 공연음란죄의 전형으로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공연음란죄가 이렇게 단순한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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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술에 취해 마트 앞에서 소변을 본 60대 남성이 공연음란죄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까지 명해진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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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어 음란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점이 인정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만 인정됐지만, 2심에서 피고인이 상당 시간 성기를 노출하고 있었던 점, 경찰관의 제지에도 계속해서 소변을 본 점으로 공연음란죄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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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는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다를 만큼 경범죄와 공연음란죄의 구분이 쉽지 않다. 수사기관마저도 공연음란죄는 맥락에 따라 경범죄로 나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더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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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공연음란죄는 성범죄와 동일하게 단순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공개의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경범죄와 구분이 어려운 공연음란죄에 연루됐다면 적극적 대처 방안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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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형법으로 자신의 몸을 노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의 행위도 음란한 행위로 인정된다”며 “처벌 범위가 매우 넓은 만큼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정확한 전후 상황 파악, 고의성 여부 등을 확인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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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9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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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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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동적 몰카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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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S뉴스통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만큼 카메라이용촬영죄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는 2011년 1523건에서 2015년 7623년 건으로 5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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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및 타인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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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촬영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의 성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며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두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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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각 사건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게 됐다. 촬영 사진 개수, 신체 노출 정도, 촬영 장소 및 각도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판단되고 ‘성적 욕망 및 수치심 유발’이라는 부분에서 해석상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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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촬영을 실제로 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카메라촬영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특정 의도가 없었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성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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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충동적으로 촬영했고 초범이라고 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다”며 “적발된 몰카 촬영의 내용, 분량, 피해자 수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특정 피해자의 경우 합의조차 쉽지 일반인이 사건 전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대처를 해 나가기는 쉽지 않다”며 “촬영 내용, 분량, 피해자 수 등에 따라 처벌과 해결 방안이 다르므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성범죄 성폭력변호사를 찾아 상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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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9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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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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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에 상해 더해지는 강간치상죄, 최소 징역형으로 처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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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에 상해 더해지는 강간치상죄, 최소 징역형으로 처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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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하여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된 이후 성범죄가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적발된 내국인 성범죄는 1만 1700여 건에서 3만 건으로 2배가 넘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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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명시된 성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처벌이 매우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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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강제적으로 관계를 갖게 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이 경우 강간죄에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부분까지 인정돼 강간치상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강간치상죄는 유사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등 강간 및 미수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는 성범죄다. 강간죄에 비해 최소 징역 형량이 높고 무기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쁜 성범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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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상죄의 상해 기준은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고려해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넘어섰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흔히 피해자가 찰과상, 타박상만을 입은 경우 강간치상죄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범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강간치상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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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최근에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같은 정신적 상해도 피해로 인정돼 더욱 처벌 범위가 넓어졌다. 게다가 강간죄로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해가 발견된다면 강간치상죄 혐의가 적용되게 된다.


    하지만 때때로 악의를 갖고 강간죄로 신고를 하거나, 연인 사이에도 보복성 고소가 이뤄지는 등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는 피의자도 많아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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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수사 첫 단계인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하다 압박감을 느껴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소한 진술 하나도 처벌의 근거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일반 강간죄보다도 해결이 더욱 어려운 강간치상죄에 연루됐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기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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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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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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