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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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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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검사 거부, 법적책임 묻기 어려워. '수퍼 전파자'는?


    임상적 특징에 역학조사상 관련성 있어야 '검사 대상'

    "범위 넓히고 처벌 높여야"vs"신체자유·인권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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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검사 거부와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법적 처벌' 관심도 커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염병 의심환자가 조사나 진찰을 거부하거나 보건당국의 입원·격리 명령에 따르지 않아 물의를 빚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법률 적용이 쉽지 않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2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등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해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감염병환자'에는 감염병 의사환자(의심환자)도 포함되는데, 코로나19 의사환자가 이 조항을 무시해 강제처분에 따르지않거나 입원·치료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감염병 의사환자로 분류되려면 중국 등 해외에 갔다왔다거나, 감염자와 접촉했다거나, 확진자들이 다녀간 장소에 방문하는 등 역학조사상 관련성까지 인정돼야 한다.


    기침이나 발열 같은 임상적 특징만으로는 감염병 의사환자로 볼 수 없어 강제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었는데도 의사의 검진 권고를 거부했다가 양성 판정을 받은 '31번 환자'도 처벌하긴 어렵다. 당시 31번 환자는 해외여행력이 없다고 보건당국에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31번 환자가)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감염병예방법 42조를 적용할 수 없다"며 "또 의사가 검사를 권고한 것이라 그 권고를 안 받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기침과 열이 나는 사람들은 많지만 복지부가 그들 모두에게 강제처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최소한 의사환자로 판명이 나야 의료진에게 신고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감염병 바이러스를 퍼뜨린 '수퍼 전파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긴 힘들 것이란 의견이 많다.


    코로나 확진자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돌아다녀 감염자가 늘었다 하더라도, 일부러 바이러스를 퍼뜨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다.


    현행법상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의 경우에도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가져 에이즈를 옮겼다면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쉽지는 않겠지만, 코로나 보균자가 돌아다니면서 균을 옮기고 그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했다면 상해죄나 과실치상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국가적 재난을 예상하지 못한 탓에 '입법 미비'가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의사가 보건당국과 달리 강제로 검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회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격리 등 강제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진단 검사를 거부하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법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규정돼 가야 한다"며 "강제처분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고 처벌규정도 현행 벌금형에 징역형까지 두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내놓는다.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을 포함해 감염병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B변호사는 "사회적 혼란으로 봤을 땐 처벌 강화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신체·거주이전의 자유 등 인권적인 문제도 포함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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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예배 안 갔다'고 해라" 이 신도의 지시가 사실이라면 최대 '징역 5년'


    신천지 측 "교회 차원이 아닌 개인이 자체적으로 그런 공지를 돌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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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온 19일

    대구시 중구 경북대학교 병원에 긴급 이송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9일 하루 만에 22명이 추가됐다. 이 중 14명이 대구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를 다니는 신도로 드러나면서 해당 교회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런데 이 교회 측이 신도들에게 '거짓 대응'을 하도록 내부 단속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증거라면서 '신천지 공지 전문'이란 제목으로 텔레그램 메시지가 급속도로 퍼졌다.




    "'예배 가지 않았다'고 대응하라" 공지 온라인서 급속히 퍼져



    여기에는 S(신천지로 추정) 신도라는 것이 알려진 경우 "확진자와 같은 날 예배를 가지 않았다"고 대응하고, S로 의심받을 경우 "(신천지와) 관계없음을 확실히 표시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천지와의 관련성을 끊고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알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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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공지 전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오늘 온라인에서 급속히 퍼졌다. /온라인 캡처



    이에 신천지 측은 이날 서울신문에 "교회 차원이 아닌 개인이 자체적으로 그런 공지를 돌린 것"이라며 "공지문을 돌린 해당자를 징계했고, 현재 전국의 교회와 신도들에게 활동 자제 등을 공지해 정부 지침에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입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공지문을 돌린 신도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공지문에 따라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도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들은 "최대 징역 5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학조사에서 거짓말한다면 최대 징역 2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22명 중 14명은 모두 한 사람(31번 환자)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추정하고 있다. 31번 환자는 전날인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일요일인 9일과 16일 오전 8시 예배에 참석했고, 약 460명의 교인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460명' 중에 예배에 출석해놓고 "출석하지 않았다"는 거짓말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최대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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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 추가돼 국내 확진자는 총 51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우리 감염예방법(제35조의2)은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의료인에게 거짓 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단순 거짓말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거짓말의 수준이 '정부의 공식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수준' 이라면 처벌 수위는 올라간다.


    감염예방법(제18조)은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회피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동시에 "거짓 진술 행위"와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역시 금지한다. 이런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한 변호사는 "실제로 이러한 지시를 받은 신도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도 "실제로 거짓말을 할 경우 감염예방법을 어긴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했다면, '증거인멸교사'로 최대 징역 5년


    만일 거짓말을 지시하거나 종용한 사람이 있다면, 더 강하게 처벌된다. 형법상 증거인멸교사죄다.

    우리 형법은 자신의 범죄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지만, 남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면 엄하게 처벌한다. 증거인멸교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광범위한 '역학조사'에 대비하여 의료진 및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진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멘트까지 지정하여 지시했기 때문에 교사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한 변호사는 밝혔다.

    다만 류인규 변호사는 "신천지예수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사실은 누군가의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범죄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숨긴 것이 해당 죄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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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한 종교시설에서 남구청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종교시설에 다니던 신자들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다수 나온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연합뉴스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했다면, '공무집행방해' 가중처벌 될 수도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증거인멸교사죄 대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다.

    이 변호사는 "확진자가 나온 경우 역학조사와 동선추적 등은 질병관리본부 등의 업무인데 거짓말을 통해 이를 방해했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시한 사람들 모두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공범으로 함께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대응 매뉴얼' 의혹에 대한 신천지 입장 발표


    신천지 측은 이날 홈페이지에 "교회 측의 적극적인 주의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교회 내에서 대거 발생한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성도 개인 차원에서 '거짓대응 매뉴얼' 등 얼토당토않은 허위정보를 흘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해당 신도를 징계조치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실제로 역량을 총동원해 방역 당국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를 것을 여러 차례 밝힌다"고 설명했다. "지금의 국가적 위기가 조기에 종식되는데 신천지예수교회가 최대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에는 '국번 없이 1339' 또는 지역 보건소로 전화하세요.


    출처 : 로톡뉴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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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한다"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웠던 공무원


    국가 비상사태 사흘새 2명의 '코로나19' 담당 공무원 사망

    "전례가 없는 일" 잇단 사망에 당혹스러운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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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부산 부산진구 신천지 관련 시설 출입구 앞에서 부산진구 방역팀이 방역작업을 펼치고 있다. 부산진구는 동별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신천지 관련 시설을 폐쇄하고 신도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가에 헌신(獻身)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공무원 헌장(憲章)이 말하고 있는 107만 대한민국 공무원의 지향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모두의 평온한 일상을 집어삼킬 때, 공무원들은 맞서 싸웠다. 그중에는 몸이 버티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


    지난 사흘간 두 명의 공무원이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두 사람은 모두 '코로나19' 방역 담당 공무원이었다. 한 명은 '업무 과중'을 토로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다른 한 명은 과로사로 숨을 거뒀다. 잇따른 사건에 인사혁신처 관계자도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 검토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며 "어려운 사안이다"고 말했다.


    변호사들과 사건을 분석했다. "한 명은 순직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 명은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왜 그런지 정리했다.




    코로나19 업무에 시달리다 사흘 사이 공무원 2명 숨져


    고된 업무에 시달리던 코로나19 담당 공무원들의 비극은 지난 25일 시작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기기 하루 전날이었다. 방역 당국이 총력전을 벌이던 때였다.


    새벽 5시가 되기도 전, 이른 새벽. 한 공무원은 과천 청사로 출근하는 대신 동작대교를 찾아 한강으로 몸을 던졌다. 법무부 비상안전기획실 소속 A(30)씨였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일이 많아져서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불과 이틀 뒤인 지난 27일에는 전주시청 총무과 7급 공무원 B(4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잠들기 전 아내에게 "몸이 피곤하다"고 말했는데, 그게 그의 마지막 말이 되고 말았다. B씨는 최근 몇 주 동안 쉬지 못하고 일했고, 매일 퇴근 시간이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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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서울의료원 관계자가 이용객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며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 새벽 퇴근한 전주 공무원 변호사들 "순직 인정 충분할 듯"


    사건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과로사로 급사한 B씨는 '순직'이 넉넉히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관련 공무수행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으니 그에 걸맞은 권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취지다. 유족에게 보상금과 연금이 나온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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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 '변호사박생환법률사무소'의 박생환 변호사,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는 "순직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 달가량 연일 새벽까지 밤낮, 주말 없이 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변호사박생환법률사무소'의 박생환 변호사도 "전형적인 과로사의 형태로 보인다"고 했고,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역시 "그렇게 보인다"고 밝혔다.




    '순직' 넘어 '위험직무 순직' 인정될 가능성도


    변호사들은 "B씨는 일반 '①순직'을 넘어 '②위험직무 순직'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유족들이 받는 보상 수준이 크게 높아진다.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으면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받는다는 점은 같다. 다만 보상 비율이 크게 올라간다. 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38%에서 43%로, 보상금은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서 45배로 바뀐다.


    다만, 조은결 변호사는 "'②위험직무 순직'은 공무원 중에서도 위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다소 제한적으로 해석된다"며 "B씨가 단순히 부처 내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는지, 아니면 현장을 돌면서 직접적인 확산 방지 업무를 했는지를 따져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②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된 경우는 현장에서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했을 때였다. 소방 공무원이 산불이나 화재를 진압하다가 숨진 경우나 불법 조업 단속 중 폭발사고로 해수부 공무원이 숨진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재 전주시는 B씨에 대해 "'①순직'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상태다.




    과한 업무에 극단적 선택한 법무부 직원 변호사들 "순직 인정 어려울 수도"


    다만 A씨의 경우는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는 확답할 수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과로가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된 건 아니라는 측면에서다.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박생환 변호사는 "B씨가 과로를 암시하는 유서를 남겼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도 A씨의 상태가 '이 정도'로 심각했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15년 대법원 판례가 그 기준이다.


    당시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질병(우울증 등)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고, 또 그 질병 때문에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일 때에는 "공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순직이 맞는다"고 인정된 사건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켰다. 근로감독관이 새로운 업무를 맡고 12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다. 당시 공무원은 새로운 업무를 맡은 지 5일 만에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우울병 장애와 적응 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다. 한 번 더 정신과 진료를 방문한 뒤, 그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만 이재용 변호사는 "행정부에서 A씨를 순직으로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여기에 불복해 행정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 순직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출처 : 로톡뉴스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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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뉴스룸 - 초등생 성폭행 뒤 협박한 고등학생…'소년법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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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소년법을 적용받으면 약한 처벌만 받고 풀려날 수가 있는데요. 피해자 측은 죗값을 제대로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군은 초등학교 6학년 B양의 이름과 집, 학교 등 개인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는 영상 전화를 걸어 음란 행위를 강요했습니다.


    또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A군은 이런 상황을 사진으로 찍었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까지 해, 4번에 걸쳐 5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협박은 1달간 계속됐고, B양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B양 어머니 : 그 이후로 아이가 씻지를 않았어요. 왜 너는 씻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옷을 벗기 싫어.' 평생 잊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이한테는.]

    검찰은 A군을 미성년자 추행과 강간, 불법 촬영, 공갈, 협박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지난달 19일 가정법원으로 넘겼습니다.




    [B양 어머니 : (A군이) 평소에 모범생이었고 충분히 가정에서 교화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이게 과연 실수였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당연히 지은 죄면 당연히 벌을 받는 게 맞다고 진짜 생각해서…]


    소년법에 따라 A군에게는 최대 2년간의 소년원 보호처분 이외에 취업제한 등 다른 조치는 내려지지 않게 됩니다.




    [이재용/B양 측 변호인 :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


    B양 측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사건을 소년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처리해달라며 검찰에 항고를 요청했습니다.







    출처 : JTBC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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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솜방망이 재판 받게 된 이유…'대단한 집안' 때문?


    검사도 '죄질 나쁘다' 판단해 미성년자 가해자를 일반 재판 받게 했는데…

    결국…"아직 어리다"며 소년부 재판 받게 한 정문성 부장판사

    피해자 변호한 이재용 변호사 "소년법 공백 여실히 보여준 사건…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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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을 협박해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고등학생. 일반 재판을 받던 중 소년부 재판을 받게 돼 논란이 됐다. 해당 이미지는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다. 하단에는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합니다"라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하지만 피해 소녀의 바람은 이뤄질 수 없어 보인다. /이재용 변호사 제공




    "이 선택 후회하지 마~ 나 이런 거 소문내는 거 좋아해."
    "진짜 너 초등학교 앞으로 가서 소문내"


    초등학생에게 '안 좋은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해 영상 통화하게 한 뒤, 음란 행위를 강요한 고등학생이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이 영상을 미끼로 초등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뒤,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는 사진을 빌미로 돈까지 뜯어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B양을 대리한 변호사도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A군은 온전히 사회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가 "가해자가 아직 어리고 가해자의 부모가 잘 교육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보냈기 때문이다.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소년원에서 2년만 버티면 된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B양 측 변호사인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죄질이 이 정도로 안 좋을 때는 소년범이더라도 일반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 소문내는 거 좋아해" 어린 여학생 협박한 그 '소년'

    사건은 지난해 8월 벌어졌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군은 SNS를 통해 초등학교 6학년 B양의 이름과 집, 학교 등 개인 정보를 알아냈다.

    그런 뒤 영상통화를 걸어 음란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 말에 따르지 않을 경우 B양에 대한 소문을 학교에 퍼뜨리겠다는 협박도 했다.

    결국 협박에 못 이겨 B양이 음란행위를 하자, 이번엔 그 영상을 빌미로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성폭행 도중에 사진을 찍은 뒤 "말을 안 들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돈도 빼앗았다. "일단 10만원을 가져오고, 한 달에 3만원씩 가져오라"고 했다. 이런 협박은 한 달 동안 계속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에 따르면 B양은 A군에게 "나를 놓아달라"고 애원했지만, A군은 "친구들을 데려와라. 그럼 너를 놓아주겠다"고 대꾸했다고 한다. B양이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으면서 어머니가 고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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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군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B양에 대한 소문을 학교에 퍼뜨리겠다며 협박했다. /JTBC 캡처



    검찰이 보기에도 '죄질 나빠'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형사재판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A군의 죄질이 나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인정해 A군을 구속했다.

    구속 상태인 A군을 조사한 검찰은 지난해 10월 수사를 마무리하며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약한 처벌이 나오는 '가정법원 소년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를 택해야 했다. 검찰의 선택은 '일반 형사재판'이었다.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이었다.

    적용한 혐의는 미성년자 추행과 강간, 불법 촬영, 공갈, 협박 등 5가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에 사건이 배당됐다.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싱싱한' 전관변호사 선임 130일간 반성문만 38차례


    지난해 10월 11일 시작한 재판은 지난달 19일까지 132일 동안 이뤄졌다. 재판 준비기일까지 합쳐 모두 다섯 번의 재판이 있었다.

    A군 측 변호인단은 화려했다. 전원이 전직 판검사로 이뤄진 유명 법무법인 소속 대표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지난해 7월 검사장으로 퇴직한, 옷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싱싱한' 전관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변호사 경력만 19년이 넘는 베테랑도 별도로 선임돼 사건을 '더블 체크'했다. 이들은 재판 도중 사임했고 이후 국선변호인이 A군 대리를 맡았다.

    A군 본인도 열심히 자기방어에 나섰다. 반성문을 38차례 쓰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략이 먹혔다. 지난달 19일 재판부는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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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측 변호사인 이재용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가해자에게 "나를 놓아달라"고 애원했지만, A군은 "친구들을 데려와라. 그럼 너를 놓아주겠다"고 했다. /이재용 변호사 유튜브


    일반 재판과 달리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으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처분이 '2년간의 소년원 보호처분' 정도다.

    이에 대해 형사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위원은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건을 형사사건(일반 재판)으로 하지 않고 보호사건(소년부 재판)에 해당한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승 연구위원은 "소년 형사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송치하기 위해서는 심리 결과 죄질이 보호처분에 해당되어야 한다"며 "본 사건은 초등학교 6학년을 강간한 사건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성폭행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3번에 걸쳐 50만원을 뜯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극악무도한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송치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법원에 있는 경우인데 (이번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보호사건으로 절대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 사람 집안이 대단하다고 했다" 피해 소녀의 눈물


    피해 학생 B양은 재판부에 편지를 보내 A군을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부탁했다. 제출된 자료에서 B양은 "그 사람(A군) 때문에 너무 미칠 것 같다"며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께서 그 사람을 혼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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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학생 B양은 재판부에 편지를 보내 A군을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부탁했다. /JTBC 캡처

    이어 "아직도 그때 생각이 나서 정말 미치겠다"며 "빨리 좀 재판이 끝나 그 사람이 평생 감옥에서 산다고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A군 집안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했다. "엄마 말로는 그 사람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라고 그랬다. 그래도 인성은 완전 XXXX인 것 같다. 순전히 자기 자신의 잘못은 인정 안 하고 발뺌한다."

    진정서는 후반부로 내려갈수록 감정이 격해진다. 마지막 부분에는 A군을 욕하다가 "죽어"라는 표현이 수십 차례 반복된다.



    이재용 변호사 "소년부 판사가 용기 내 일반 재판부로 다시 돌려보내야"


    결국 소년부로 송치된 이 사건. 지난 13일 선고가 내려졌어야 한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선고가 미뤄졌다. 새로 사건을 맡은 소년부 재판부조차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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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로톡 DB


    소년부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분은 '소년원에서 2년 머문다'이기 때문에, A군처럼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당일 바로 결론이 나온다. 결론이 미뤄진 것조차 이례적인 일이다.

    이재용 변호사는 "한 번 소년부로 온 사건을 일반 형사부로 보낼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도 "그런데 보내면 안 된다는 규정 역시 없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소년부 재판부에 '규정이 없으니까 형사재판부에 보내는 게 법 위반도 아니니 보내달라'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관행대로 하면 결국 소년부 재판으로 결론이 나겠지만, 만약 판사님이 용기를 내시면 다시 일반 형사부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시건이 일반 형사부로 가게 되면, A군에게는 최대 징역 10년(가중하면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소년부 재판에서는 불가능한 '취업제한 조치' 등도 가능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다.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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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뉴스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내달 출소…미국서 또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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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착취물 수천 개 공유했는데…징역은 1년 6개월

    4월 27일 출소…법무부, 미국 "우리가 처벌" 요청에 '묵묵부답'



    [앵커]


    이런 범죄가 되풀이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처벌이 가볍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모 씨는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미국에서도 불법 영상물을 팔았다면서 다시 죄를 물을 테니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손씨는 다음 달이면 풀려나지만, 법무부는 아직 미국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수천 개의 아동 성착취물을 사고판 '웰컴투 비디오' 사이트입니다.


    24살 손모 씨는 2015년부터 3년 가까이 이 사이트를 운영해 4억 원 넘게 벌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단 한차례 영상을 내려받은 미국인 리처드 그랫코프스키는 이름이 공개되고 징역 7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운영자 손씨는 지난해 5월 한국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다섯 달 뒤, 미국 법무부는 손씨를 미국법으로 처벌하겠다며 재판에 넘기고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습니다.





    [제시 리우/미국 위싱턴DC 연방 검사 : 아동 성착취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악행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 범행은 너무 악랄해서 입에 담기도 어렵지만…]


    하지만 손씨는 다음달 27일 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법무부가 미국 측 요청에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란은 한국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또 처벌할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검찰이 손씨에게 기존 성범죄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이용한 돈세탁' 혐의까지 적용해 이중처벌 문제를 피해간 것으로 분석합니다.




    [박경규/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 (미국의) 그런 제스처가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은 한국 검찰과 법원이 제공한 것 같아요. 만약 (한국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이 아니라 좀더 중한 처벌을 받았다면 (요청 못 했을 겁니다.)]


    실제 우리 검찰과 법원은 손씨의 범죄를 아동 성착취물의 단순 배포나 판매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성폭력'이 아닌 '성범죄'로 분류돼,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부착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정환/JY법률사무소 변호사 : (아동 성착취물 범죄가) 물리적인 범죄인 강간이나 강제추행보다 훨씬 중한 결과를 가져오고 죄질도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 입법 때 고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JTBC 뉴스룸



    2020-03-30
  • 수사망 좁혀져 압박감… 박사방 회원 3명 자수


    일반 직장 다니는 남성 등 포함… 신상공개 가능성에 불안감 컸던듯

    경찰, 아청법 적용 여부 검토… 조주빈, 음란물 유포 혐의는 인정

    “돈 벌려고 범행… 수익 1억뿐” 주장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이 31일 변호사에게 “성 착취물을 유포한 걸 다 인정한다”며 “돈을 벌려고 한 행동”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조 씨가 운영한 ‘박사방’ 유료 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자수와 상관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 조주빈 “돈 벌려고 한 행동”


    조주빈은 최근 김호제 변호사(38·사법연수원 39기)를 새로 선임했다. 앞서 선임된 변호사는 “가족에게 들은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지난달 25일 사임했다.



    조주빈은 30일 서울구치소에서 김 변호사를 만나 “잘못을 반성하고, 성 착취물 유포를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조주빈 아버지에게 수임 부탁을 받았으며, 조주빈도 “나라도 안 맡겠지만 변호사가 필요하니 도와 달라”고 했다고 한다. 범행 동기는 “돈을 벌려고 한 행동”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조주빈은 수익이 1억 원 정도라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사방 유료회원 중 자수한 피의자가 현재까지 3명”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이 3명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유료회원 수십 명의 구체적 신상을 파악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가자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직접 경찰서를 찾아왔다. 자수한 일부 회원의 휴대전화는 경찰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거쳐 음란물 소지를 확인했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 기록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이 소지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인지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신원을 공개하면 추가 자수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주빈은 회원들에게 받은 가상화폐로 핀란드 장외거래소를 이용해 자금세탁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 착취물의 유통 경로로 이용된 뉴질랜드의 한 클라우드 업체로부터 수사 협조를 받고 있다.



    ○ 전문가 “자수가 가장 좋은 방법”


    자수한 3명 중 일부는 일반 직업을 가진 남성으로 전해졌다. JY법률사무소 김정환 변호사는 “직장으로 경찰이 찾아가면 받을 부담감과 신상 공개에 대한 불안감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자수한 뒤 수사에 협조해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자수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는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하는 게 잘못에 대해 처벌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1일 “(회원들의) 자수 여부와 관계없이 가담자 전원을 엄정하게 사법 처리한다는 목표로 철저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동아일보(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01/100440522/1)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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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 다크웹에 접속해 N번방 유포자 추적하기까지 이렇게 쉽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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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조주빈에 이어 '부따' 강훈도 신상 공개...또 다른 n번방 유포자들 어디 숨었나? | 실제로 대화해봤다



    “1달 전 n번방 국산물 올라온 거 아는 사람 있습니까”


    지난 2월 19일 다크웹에 올라온 한 게시물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밝혀지며 불법 성착취물 논란이 한창이던 때입니다. 불법으로 보이는 게시물이지만 해당 사이트에서는 n번방 자료를 찾는 게시물들이 평범한 듯 넘쳐났습니다. ‘박사방’을 운영하던 조주빈이 검거되며 n번방은 텔레그램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비슷한 영상물은 다크웹, 디스코드 등 또 다른 플랫폼을 통해 계속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크웹’은 인터넷상의 ‘익명 기술’을 통해 음란물, 마약 등이 공유되는 웹 공간입니다. 일반적 검색 사이트로는 찾을 수도, 접속도 어렵습니다. 이 곳에는 실시간으로 게시자를 알 수 없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각 게시물은 #번호를 붙여 서로의 게시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영상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게시물에 자신의 메신저 주소를 쓰고 또 다른 별도의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며 영상물을 공유합니다. 취재한 결과 또 놀라웠던 건, 불법 영상물을 찾기까지 최소 6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링크를 걸어보았더니 1시간 만에 121명 접속, 12시간 만에 425명이 링크에 접속했습니다. 김민석 에스투더블유랩 상무는 “다크웹은 누가 접속을 했는지 알 수 없는 네트워크다. 전용 브라우저를 깔고 들어갈 수 있고 네이버를 접속하게 되면 한국이 아니고 제 3국으로 나온다. 다크웹 안에서는 거래 내용으로 마약, 무기, 음란물, 불법 악성코드 등등을 주고 받는다. 다크웹을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건 기술적으로는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도적이나 기술적 장치를 보완하는 게 시급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이트 폐쇄 등으로도 쉽게 근절되지 않는 불법 유통·판매업자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대부분 초범이면 기소유예, 사안이 좀 심할 때는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대부분 끝났다. 특히 단순히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형량이 너무 낮기 때문에 형량을 대폭 상승시켜야 하고 재판부에서도 선처를 많이 한 편이었는데 조금 더 엄하게 판결을 해줄 필요가 있다. 또 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은 부분이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면 잠재적인 가해자 유사 사건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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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외 중개업체 빼고 직접 계약해도 되나요?" "됩니다. 그런데 약관은 확인하셨나요?"

    소개비 명목으로 매달 수수료 받아 가는 중개업체

    직접 계약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변호사들 "하셔도 됩니다. 단, 이 기사를 끝까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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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체를 통해 과외 자리를 소개받은 A씨. 학부모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업체 빼고 저희끼리 계약해서 진행할까요?"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과 학생을 연결해드립니다!'


    과외 자리를 구하기 위해 중개업체에 가입한 A씨. 업체는 과외를 원하는 학부모를 A씨에게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다. 조건은 수수료였다. '소개비' 명목으로 과외비의 일정 부분을 받아 가겠다는 조건이었다.


    실제로 과외 자리가 구해졌다. A씨는 두 달쯤 성실히 가르쳤다. 그런데 이때 학부모가 솔깃한 제안을 해왔다. "수수료도 아까우실 텐데, 우리끼리 따로 과외를 진행하면 어떨까요?" 더이상 업체를 끼지 말고 직접 계약하자는 의미였다.


    안 그래도 업체에서 매달 받아 가는 수수료가 적지 않았다. A씨는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변호사들이 검토해봤다.




    변호사들 만장일치 "학부모와 직접 계약 문제없다"


    변호사들은 "A씨가 학부모와 직접 계약한다고 해서, 처벌받을 일은 없다"고 했다. 만장일치였다.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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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당사자(A씨와 학부모)끼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덕명 법률사무소의 현창윤 변호사도 "단순히 직접 계약을 했다고 해서 법을 어겼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고, 법률사무소 한종의 박철훈 변호사도 "직접 계약한 것까지는 합법"이라고 했다.

    혹시 형법상(제314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순 없을까. 중개 업체를 속이고, 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창윤 변호사는 "단순히 직접 계약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그러한 제안을 한 정도라면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위계(거짓) 행위가 인정되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위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박철훈 변호사 역시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설사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책임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이중 계약 대상이 부동산과 같은 '물권(물건에 대한 권리)'이어야 한다"며 "그래야 검토해 볼 만한 여지라도 생긴다"고 했다. 과외 등 '채권(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계약한 A씨가 처벌될 일은 없다는 취지였다.



    학부모와 직접 계약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중개업체 '약관'

    다만, A씨가 학부모와 직접 계약을 맺기 전에 꼼꼼히 살펴야 할 게 있다. 변호사들은 "약관 등 중개업체의 규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사에서 별도로 직접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은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약관에 '교사와 학부모의 직접 계약을 금지한다', '직접 계약을 하려면 회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다.

    이재용 변호사는 "(만약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업체에 대해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했고, 박철훈 변호사도 "이렇게 되면 업체는 계속해서 A씨에게 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변호사들은 "조심해야 할 게 있다"고 했다.

    단순 제안을 넘어 ①직접 계약을 하자고 상대방(학부모)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②다른 회원들(다른 학부모)에게 직접 계약을 적극적인 홍보를 하거나, ③중개업체의 고객인 학부모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 등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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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TV민생연구소 264회 - #촉법소년 처벌강화 vs 교화 필요, 여러분의 생각은?



    - 초등학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미성년자 n번방 사건 등 연이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 아닌 소년원 보호감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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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 피해자 변호사



    "핸드폰으로 성 관련된 부분을 영상 촬영한 이후 지속적으로 유포와 관련된 협박을 하고 금전까지 갈취(했습니다)"


    "일반 성인 같은 경우라면 징역 10년 이상이 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죄질도 좋지 않은데 형사재판부에서는 '소년 보호 재판'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갑자기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됐습니다."


    "소년 사건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니고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남는 것도 아니고요. 피해자 측에서 봤을 때는 너무 억울한 사건이 된 거죠."





    출처 : TBS TV민생연구소(https://www.youtube.com/watch?v=lxgTHEiyRWI&t=545s)



    202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