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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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MBC 뉴스데스크 방영] 접근금지·통신금지명령.. “80% 무시하고 스토킹 계속” ‘스토킹 처벌법’은 작년 10월부터 시행돼 왔는데, 이 법은 경찰이 신고가 들어온 뒤 수사 초기부터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잠정 조치’는 스토킹이 얼마나 심한가에 따라 1호부터 4호까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1호 서면경고부터, 접근금지, 통신금지 그리고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한 달까지 가둘 수 있습니다. [리포트] MBC가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범죄자 중 잠정조치를 받았던 46명의 1심 판결을 분석했습니다. 이 중 잠정조치를 지킨 건 단 10명. 나머지 36명, 80퍼센트 가까이는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스토킹 범행을 계속했고, 대부분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이 추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잠정조치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 결정을 어기면서 범행을 계속한 건데 처벌은 어땠을까요? 36명 중 21명, 절반 넘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7명, 19퍼센트는 벌금을 냈는데, 금액은 백만 원에서 8백만 원까지였습니다. ... [김정환/변호사] "관대한 처벌을 계속 관행적으로 했단 말이죠. 법원 스스로 자기 판단을 부정하는 모순을 반복한 건 아닌지, 그리고 범죄자들한테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고 있었던 건 아닌지‥" ... 출처 : MBC 뉴스데스크 / [단독] 접근금지·통신금지명령.. “80% 무시하고 스토킹 계속”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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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방영]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SBS 모닝와이드 방영] 치욕스러웠던 10분의 시간 논산에 한 승마장에 근무하던 50대 남성이 시설 부원장에게 10분여간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게다가 둔기로 맞아 전치 2주 상해까지 입었다는 피해자. 결국 그는, 가해자 앞에 무릎을 꿇은 후에야 벗어날 수 있었다는데. 평소 승마장 관리 문제로 잦은 마찰을 빚긴 했으나, 그날은 대체 왜 그리 심한 폭행을 당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데. 그간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 [이재용/변호사] 폭행 시간도 상당히 길고 순간 욱해서 때리고 끝난 게 아니고 (때린) 다음에 몽둥이를 가지러 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계속 때리고 끌고 와서 무릎을 꿇리고 이건 우발적인 걸 넘어간 거죠. ... 출처 : SBS모닝와이드 / 대한민국 긴급상황 : 치욕스러웠던 10분의 시간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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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강원 집중진단 방영] 김정환 변호사 토론KBS강원 집중진단 ‘촉법소년 나이를 낮춰야 하나?’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은 2017년에는 7천여 건, 지난해는 1만 2천여 건이 넘어서 4년 동안 2배가 넘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 [김정환/변호사] 통계적으로 경향성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원 통계월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017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012년에도 1만 2천 건이 넘었던 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통계가 정확하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년 사건의 숫자는 3만 5,000건 정도로 일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중에서 촉법소년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그 추세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특히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인식이 달라진 부분이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발생한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넘어가는 경향이 존재했으나 지금은 학교에 있는 따돌림, 폭력 등에 대한 행동들에서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여 신고를 한다고 하면 그 통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출처 : KBS 강원 집중진단 방영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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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이상 강력한 처벌 내려져 [이재용 변호사 칼럼][글로벌에픽]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실제로 추석 벌초 시기에는 가볍게 한 잔을 하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으며, 낮 시간대에도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 경찰 단속에 적발되는 음주운전자들이 많은 편이다.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과 음주운전 재범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강력한 처분이 내려지는데, 음주운전 2회 이상만 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이렇듯 가중 처벌이 되며, 음주운전 3회 이상이라면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더군다나, 음주운전은 재범 확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하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 �G 취소된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음주운전 2회 이상에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져 더욱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함께 받게 되는데,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 면허가 취소되며,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은 1년이 주어진다.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음주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며, 이때는 2년 동안의 결격 기간이 주어진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3회 이상 가중 처벌에서 2회 이상부터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된 만큼 사법부에서는 음주운전을 매우 심각하고 중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특히,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이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 이를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은 당연히 엄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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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은? [이재용 변호사 칼럼][미디어파인] 시간제한이 풀린 유흥가, 식당가 근처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자주 발생한다. 이 때문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만약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우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시 형사 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의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와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의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는 면허가 취소되는데 음주운전 재범 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 재범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음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등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이 강력하게 내려지고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질 뿐 아니라 위험 발견 역시 지연되고 거리감각과 방향감각 등이 상실되어 교통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을 떠나서 음주운전은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음주운전 2회 벌금 및 징역형은 그 처벌 수위가 높으며, 음주운전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결국에는 중독이 되기 때문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한다"라며,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두렵다고 회피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모든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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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방영] 폭행 사건에 숨겨진 진실_이재용 변호사 인터뷰7889회 모닝와이드 3부 ▶폭행 사건에 숨겨진 진실 지난 30일. 청주의 한 노래주점에서 회식 자리를 가진 남성이 4일 뒤, 뇌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그의 아내는 회식 당일 술자리에서, 남편이 술병에 손가락을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치료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이후 남편의 머리 통증 호소에 병원을 찾았다. 뒤늦게서야 그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알게 됐다. 사건 4일 뒤에야 확인하게 된 그날의 CCTV. 과연, 그 안엔 어떤 진실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 [이재용 변호사]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고의는 인정이 될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특수상해죄로 처벌되는 게 맞는 사건 같아요.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이 돼 있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돼도 여전히 처벌은 받습니다. 인지 불능의 상태 내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피해자가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해도 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 출처 : SBS모닝와이드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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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죄질에 따른 처벌 수위는 [이재용 변호사 칼럼]음란물유포 등의 성범죄는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이거나,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사안의 경중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에는 혐의가 발각되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글.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 (전민일보)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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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MBC뉴스데스크] ▶ 스토킹 처벌해달랬더니‥"전에 사귄 사이"니까 선처? - 기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재판이 중단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왜 스토킹 가해자들을 선처한 걸까요? 둘이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였으니까 선처한다, ‘다시는 안 그런다’고 다짐하니까 선처한다,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이유들이었습니다. - 리포트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발신번호를 숨긴 채 열흘 동안 134차례 전화를 걸고, 전 여자친구가 다니던 병원이나 집 앞에서 기다리던 가해자. 피해자는 휴대전화까지 뺏긴 채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과거 교제한 사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옛 애인을 쫓아다녀 문제가 된 건데, 황당한 이유로 선처를 한 겁니다. 역시 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연락하고 알 수 없는 물건을 보낸 가해자. 접근 말라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까지 무시한 채 집을 찾아갔는데도, 법원은 "직접적인 위해가 없었다"며 역시 집행유예로 선처했습니다. 계속 연락하고 찾아간 걸 처벌해 달랬더니, "다신 안 그러겠다"는 다짐만 믿고 선처한 판결도 9건이었습니다. 스토킹이 심각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점은 몇 개 판결문만 봐도 쉽게 확인됩니다. 심야시간 집 주변을 배회하고 '통화하자' '보고싶다' '데이트하자' '벼랑 끝에 선 느낌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 가해자. 급기야 집에 무단침입한 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넉 달 동안 교제를 요구하며 2백번 넘게 전화하던 가해자도, 결국 칼을 들고 피해자 가게를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피해자의 인적 사항, 연락처나 주소 등을 안 상태에서 지속적인 집착을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획적인 강력 범죄를 저지르기에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스토킹을 처벌한 판결 131건 중 96건, 73%는 스토킹이 주거침입, 감금, 폭행, 강간, 살인 등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출처 : MBC뉴스데스크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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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LAWOFFICE 특허청 상표 등록증 발급 !!특허청에 등록된 JYLAWOFFICE의 상표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상표권이 발급됨으로써, 상표권의 권리가 존속되는 동안은 JY의 허가 없이 그 누구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JY의 브랜드 입지를 다져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의뢰인의 앞날을 기원하겠습니다.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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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LAWOFFICE 특허청 상표등록2022년 4월 15일, 특허청에 JYLAWOFFICE의 상표가 등록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상표법 제68조」에 따라 이 같은 상표등록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JY는 'JYLAWOFFICE' 상표 독점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JY법률사무소 일동은 자사의 브랜드를 발전시켜 의뢰인들에게 더 좋은 법리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언제나 힘이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법률 전문가가 되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며 성장하겠습니다. * 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① 동일 상표가 존재하는지, ② 상표 등록의 거절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게 되며, 심사가 통과되면 2~3개월간의 출원 공고 후 등록이 결정됩니다.2022-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