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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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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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나 계속되는 모임과 음주운전 관련 범죄 나날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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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JY법률사무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된 이후 많은 이들이 예년과는 다른 연말을 보냈다. 코로나 19로 인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의 모습이 줄었고 서로 간 약속의 빈도수도 줄어들고 있지만, 작은 만남으로 시작해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일들은 아직까지도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이에 경찰이 새해를 맞아 음주운전 발생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월 23일까지 서울지역 유흥가/시장/지하철역 주변 장소를 대상으로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현재 단순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에서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의 경우에는 법원의 선고형이 매우 무거워 법정 구속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라고 경고하였다.


    만약 나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음주운전뿐만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 여러 가지 사건이 추가된다면 그것은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사안이 될 것이다. 이는 절대적으로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지만, 불가피하게 해당 사건으로 연루가 되었을 경우에는 무엇보다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음주운전 차량이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진행 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검찰에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음주운전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이 훼손되는 등의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본인의 혐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까지 될 확률이 높다.


    이에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사실상 음주운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가 없다고 해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법을 잘 모르고 잘못된 정보로 사건을 처리하다 최악의 사태에 놓여, 더 높은 형량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라며, “그러한 사람들에게?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며 법률적인 지식과 정보를 통해 확실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재용 변호사는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실현 가능하도록 하고 억울한 조사를 받는다면 무죄를 받기 위한 변호, 반성하는 사건들은 선처를 받기 위한 변호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늘 나의 안전이 모든 국민과 나라의 안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최소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한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협인증 형사사건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이다. 수많은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3,000여 건이 넘는 무죄/무혐의/기소유예 등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는 서초역1번출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출처 : http://geconomy.co.kr/detail.php?number=21733&thread=22r03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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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위반A씨, 경찰 공무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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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Y법률사무소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과거 대부분의 경우 음주운전 시 약식기소로 재판 없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최근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3항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음주운전의 처벌이 두려워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과 시비가 붙어 경찰관을 폭행이라도 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는 형법 136조에서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범죄로 2인 이상의 단체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행위를 저지를 시 특수 공무 방해로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된다.


    뿐만 아니라, 이에 경찰 공무원이 상해를 입게 된다면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른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실제 차량 이용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 공무원에게 받은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지시한 경찰 공무원을 폭행까지 하여 상해를 입게 한 A씨를 상대로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 경찰 공무원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는 그 피해자가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고 실무적으로는 거의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이다”라며 “만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이 된다면 사건의 경위, 공탁, 전과 유무, 반성 유무 등의 양형 요소가 반영된 양형 자료 등의 제출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지 재판부를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협인증 형사사건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 수많은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3,000여 건이 넘는 무죄/무혐의/기소유예 등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는 서초역 1번출구 오퓨런스 빌딩 14층에 위치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출처 : <비욘드포스트>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011511241640556cf2d78c68_30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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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페스, 딥페이크… 이젠 아이돌을 우상이 아닌 성적 노리개로?” 연예계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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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JY법률사무소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과거 팬들은 자신들이 동경하는 아이돌을 ‘우상’으로 여기곤 하였고, 이는 하나의 ‘팬 문화’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지금, 예전부터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는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됐다.


    여성 아이돌에 대한 성폭력과 다름없는 '딥페이크(Deepfake)', 남성 아이돌을 성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RPS·Real Person Slash)로 인해 기획사와 아이돌 당사자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딥페이크와 알페스 모두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특히 대중에게 얼굴과 이름이 널리 알려진 A아이돌은 지난 13일 딥페이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딥페이크는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나아가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또한 딥페이크의 범죄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제일 많이 악용되는 것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 그리고 특정 부위 등을 합성 및 편집하는 것이다.


    특히 수위가 높은 포르노 영상 등 음란물에 여성 아이돌 얼굴을 합성하는 경우가 최근 눈에 띄게 늘었다. 이로 인해 일부 장면 등이 온라인에 떠돌고, 이를 접한 걸그룹 멤버들이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음란물을 사고파는 시장까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요청자가 돈을 주면 자신의 원하는 대상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태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알페스는Real Person Slash(실제 인물 커플링)의 약자인 RPS를 한국식으로 읽은 것이 그 유래며, 실존 인물을 사용해서 쓴 ‘동성애 음란물’을 말한다.


    알페스는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 아이돌이나 배우 등을 상대로 동성애적 소설을 제작하면서 이런한 문화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상적인 소설이 아닌 비정상적인 음란물이 대부분이다 보니, 이를 즐기는 사람들 역시 음지로 숨어 폐쇄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화두가 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연예인은 공인'이라는 사회적 위치 때문에 사건의 공론화가 어려웠던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하지만, 연예인 중 피해자 상당수는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갓 사회 초년생이 된 아이돌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문제는 알페스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나아가 몇몇은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팬’이라는 껍데기를 둘러싸고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가요계 관계자는 "미성년자 아이돌이 성폭행까지 당하는 수준의 ‘팬픽’(소설)을 팬픽이라 부를 수 있냐"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현재는 딥페이크는 처벌이 되는데 왜 알페스는 처벌이 안되냐, 팬 문화라는 명목하에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한 것이 맞지 않냐,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성차별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알페스는 구체적인 픽션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음란물유포죄 등이 성립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주인공이 미성년자이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고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남녀에 따라 처벌 여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해당 알페스 작가가 여자라고 하여 성범죄가 성립되는 사안인 경우 이를 성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성범죄 가해자가 늘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고정관념도 점차 옅어져야 이 사회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협인증 형사사건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이다. 수많은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3,000여 건이 넘는 무죄/무혐의/기소유예 등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출처 : <비욘드포스트>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0118175613712992c130dbe_30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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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사건, IT 기술의 발전 탓인가? 지금도 은밀한 텔레그램 음란물방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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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지난해 국민들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은 현재 주동자들 이외에도 단순 구매자들 역시 대규모로 검거되었으며, 현재도 사건 관련자들을 지속적으로 검거하기 위한 절차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나마 잠잠해진 줄 알았던 텔레그램 음란물 대화방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곳도 있어 대처가 시급하다.


    지금도 텔레그램에서는 음란물 대화방이 끊임없이 개설되고 있으며, 이전에 폐쇄되었던 대화방 역시 재개설 되어 ‘모든 음란물 업로드 가능’이라는 공지와 함께 수백만 가지의 음란물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원하는 음란물을 요청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른 대화방에서도 음란물 공유는 여전했다. 나아가 지인의 신체 노출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 목적으로 음란물 공유 대화방을 개설해 사람들을 모으는 이들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텔레그램 내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유입되는 음란물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n번방 방지법’이 개정되어 불법 성 착취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하게 되었고, 특히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의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되었다.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와 이렇게 촬영된 성착취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배포했다면 벌금형이 없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물이 촬영 대상자의 동의에 의해 촬영되었을지라도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되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되고, 단순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촬영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촬영물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이 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이를 배포ㆍ제공할 시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단순 구입ㆍ소지ㆍ시청한 자 또한 처벌되며, 벌금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고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다 보니 음란물을 접하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당국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사이버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경고하면서, “만약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빨리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확실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처벌 수위를 조절해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협인증 형사사건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이다. 이재용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JY법률사무소는 국민참여재판 무죄평결로 준강간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위치는 서초역 1번출구 오퓨런스 빌딩 14층에 자리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1012118574530076cf2d78c68_30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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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 ㅣ KBS 2TV 수목드라마 ‘바람피면 죽는다’ 13, 14회 촬영 장소 협조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 ㅣ KBS 2TV 수목드라마 ‘바람피면 죽는다’ 13, 14회 촬영 장소 협조



    KBS 2TV 수목드라마 <바람피면 죽는다> 13, 14회에서
    JY법률사무소 사무실의 모습이 방송되었습니다.


    ▼13회 방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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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피면 죽는다>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범죄소설가 아내와
    ‘바람피면 죽는다’는 각서를 쓴 이혼전문 변호사 남편의 코믹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14회 방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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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장면의 촬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전에 안전하게 촬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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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드라마 촬영 장소 협조를 통해 여러분들께 JY법률사무소를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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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의 사무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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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5명 중 2명은 “상사가 성희롱”...직장 내 문화가 되어버린 것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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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미투 운동 이후 성 관념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고 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여전하며, 또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같은 사후 처리 문제나, 심지어 지위가 높은 상사가 가해자일 경우 처벌이 면제되고 있는 문제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A씨는 지난 달, 재직 중이던 회사 사무실 안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A씨는 “상대가 상사였고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즉시 회사에 신고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직장 내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털어놓는 피해자들은 매년 줄지 않고 있다. 특히,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상사에 의한 성적 괴롭힘 비율이 높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는데도 사업주가 피해자에 대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음에도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안 할 경우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은 사건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라면 강제추행이나 강간죄의 성립이 되며 언어적 유형의 범죄라면 형법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 죄 등으로 성립이 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하였을 때는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직장 내 성폭행 사건으로 연루되었던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조 씨는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가대표 선수촌과 훈련장 등지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지난 21일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며, 조 씨의 행위가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이와 같이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함께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 역시 받게 되고 직장 내에서의 정상적인 근무나 퇴직 후 재취업 등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기 전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협인증 형사사건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 수많은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3,000여 건이 넘는 무죄/무혐의/기소유예 등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는 서초역 1번 출구 오퓨런스 빌딩 14층에 위치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출처 : <비욘드포스트>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012710262382246cf2d78c68_30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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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방영] 뉴스A l 장교 때려 쫓겨난 부사관... 협박혐의로 소송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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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에서 장교와 부사관은 계급상 분명한 상하 관계지만, 나이는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 서로 존중을 하죠.


    얼마 전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을 주임원사들이 인권위에 제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40대 부사관이 20대 장교를 이렇게 폭행하고, 자신은 도리어 협박당했다며 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당 앞에서 중년 남성이 사람들 주위로 다가가더니 발로 누군가의 가슴팍을 걷어 찹니다.


    발차기를 한 사람은 40대 육군 상사, 맞은 사람은 중대장인 20대 중위입니다.


    폭행은 상사의 부대 전입 환영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폭행 피해 중위]

    "맞고 나니까 흥분해서 달려들고, 다른 사람들이 말리고 이래서"


    법정 진술기록 등에 따르면 상사가 환영 회식 규모가 작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중위는 "내가 누굽니까"라며 열번 넘게 물었습니다.


    상사가 "그러면 나는 누구냐"고 맞서면서 갈등이 고조된 이후 폭행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해 10월 상사는 군사법원에서 상관 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군에서 제적 처리돼 군복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상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협박 혐의로 중위를 고소했습니다.


    중위가 자신에게 "내가 누굽니까"라고 열번 넘게 물은 점과 폭행 뒤 "당신이 원사를 달 수 있을 것 같냐"고 말한 걸 문제삼은 겁니다.


    중위는 사건의 충격으로 의무복무 기간만 마치고 제대했다고 주장합니다.


    [김정환 변호사 / 중위 측 변호인]

    "군 내에서 하극상이 얼마나 빈번하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일어나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중위는 상사가 제기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eunji@donga.com


    출처 : [채널A] 뉴스A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6604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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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범죄 처벌 수위 강화... 부득이한 신체 접촉, 성범죄처벌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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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은 장소의 특성상 다양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 중 하나인데, 특히 지하철 성추행 및 몰래카메라촬영 등의 성범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성범죄의 경우 서울에서만 하루 10건 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서울 지하철의 경우, 지난해 2천 6백여 건으로, 매년 1천건 이상의 많은 성범죄 관련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안에서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른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생각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범죄이며, 혼잡한 대중교통의 특성상 의도치 않는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것을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의도치 않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렸다고 해서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잘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가는 문제가 확대되어 잘못하면 받지 않아도 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그 행위가 설사 의도치 않은 행위였다 할지라도 자신의 무고를 스스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조금이라도 그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와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보여주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이재용 변호사는 “이러한 과정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님을 직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야 사건을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변호사 등록 심사를 거쳐 형사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입증된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 이재용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JY법률사무소는 서초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출처 : <비욘드포스트> http://naver.me/FXZggQ8m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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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벤지포르노’ 유포 협박,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도 유포 시 무조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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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교제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뜻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건 경위들을 살펴보면, 서로 교제하는 상황에서 수위 높은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촬영을 요구한다면 이를 쉽사리 거부하지 못하고 촬영에 동의하기도 하고,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추억하거나 단순히 재미 삼아 촬영된 촬영물이 향후 연인 관계가 틀어지기라도 한다면,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가해 도구로 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지난해 A씨의 전 연인은 A씨가 이별을 고한 후 연락을 두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A씨와 사귀던 시절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A씨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유포하였고, 검찰은 A씨의 전 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였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했다"라며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며, 이에 불복한 피고인이 곧바로 항소하였지만 2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총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이러한 촬영물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리벤지 포르노는 피해자에게 보복 또는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점에서 그 죄질의 무게를 크게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는 상호 합의하에 촬영된 촬영물에 관해서는 타인에게 이를 유포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일이 상당히 많았지만, N번방 방지법 등의 성범죄 관련 특별법 개정 이후 합의하에 찍은 촬영물 또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을 하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졌다”라고 덧붙이며, “만약,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혼자서 대처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피해 받은 사실을 정확하게 주장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변호사 등록 심사를 거쳐 형사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입증된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 이재용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JY법률사무소는 서초역 1번 출구 오퓨런스 빌딩 14층에 위치하고 있다.


    출처 : < gosiweek > http://www.gosiweek.com/14175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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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뉴스 방영] [단독] 핵심 공범 체포... 궁지에 몰린 '양은이파' 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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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 앵커


    70년대를 주름잡았던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 기억하시죠.


    긴 수감 끝에 출소한 뒤 종교인으로 변신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고,


    그러다 지난 2013년에 사기와 폭행 혐의로 필리핀에서 붙잡혀서 또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필리핀 교민을 3시간 동안 잔혹하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사건의 공범이 최근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ㅣ 리포트


    지난 2013년,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 씨가 필리핀에서 붙잡혀 압송됐습니다.


    현지 교민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3시간 동안 잔인하게 폭행한 혐의였습니다.


    [조양은 (2013년 11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1심에선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피해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 증언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조양은 씨는 다시 선교사로 새 삶을 시작했다며 간증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C채널 방송 (2020년 2월)]

    "나 같은 사람도 변화가 되고 용서해주셨다는 놀라운 은총을,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정말 도울 수 있는…"


    그런데 당시 조 씨와 함께 교민을 폭행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핵심 공범 이 모 씨가 최근 구속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던 경찰이 이 씨가 필리핀에서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코로나19 자가격리가 끝나자 마자 제주도에 머물던 이 씨를 체포한 겁니다.


    경찰은 또, 폭행 피해자로부터 조 씨의 회유로 2심 재판에 나가지 않았다는 추가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핵심 공범이 체포되고, 피해자가 다시 입을 열면서 조 씨의 무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김정환/변호사]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서 2심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공범을 증인으로 세워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죠."


    조 씨를 수소문해 이 사건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조양은]

    " 네."



    필리핀에서의 교민 폭행 과정을 묻자 여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양은]

    "현장에 누가 있었어? (사건) 그 자체가 없었는데‥ (피해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재판 당시에도 무죄를 밝히기 위해 변호사가 필리핀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조양은]

    "나하고 같이 공범하고 때렸다는 사람, 그 사람(피해자)을 찾아서 만났어. '당신 조양은 아느냐' (물었더니) '나는 그 사람 모른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을 찍어서‥"


    그러면서 이 씨가 검거된 게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밝힐 기회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양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잘됐네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 몰라요. 전혀 몰라."


    대법원은 6년 째 이 사건의 결론을 맺지 않고 있는데 결과가 뒤바뀔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김가람 / 화면제공: C채널 방송)


    출처: MBC뉴스 [뉴스데스크]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1630_34936.html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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