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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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알페스·섹테 처벌 요구 거세져... 처벌수위 강화하나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연예인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얼굴이 담긴 딥페이크 영상(조작된 포르노 영상 또는 사진)의 제작자와 이를 유통하는 사람들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각종 위·변조 영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위·변조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분석 도구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음성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섹테’라는 음란물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섹테란 블로그·SNS·카페 등 특정 온라인 공간에서 아이돌 가수의 음성을 편집하여 '성행위 신음 소리'처럼 만든 파일을 뜻한다. 딥페이크와 유사하여 딥보이스라고도 불리는데, 해당 음란물에는 특정 아이돌 가수 얼굴과 함께 다양한 상황에서 나온 이들의 목소리가 짜깁기되어 있었고, 심지어 해당 아이돌의 나이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져 연예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후 섹테, 알페스 등과 관련된 ‘미성년 아이돌을 성노리개로 삼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2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또한 게시되며 하루 동안 33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기도 하였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해당 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제작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 또는 시청한 자도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등장인물이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픽션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음란물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남녀에 따라 처벌 여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알페스 작가가 여자라고 하여 성범죄가 성립되는 사안인 경우 이를 성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덧붙이면서 ‘이 사건은 남자와 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어 피해자의 정신적 폭력과 범죄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그 처벌 수위 또한 앞으로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변호사 등록 심사를 거쳐 형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입증된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이재용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JY법률사무소는 서초역 1번 출구 오퓨런스 빌딩 14층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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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비욘드포스트>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1022209153296666cf2d78c68_30
2021-02-22 -
[MBC뉴스 방영][단독] 피해자답지 않아서?...
l 앵커
그럼 검찰은 왜 정바비 씨를 무혐의 처분했을까 저희가 검찰의 결정서를 입수해 살펴봤더니 정작 정 씨는 촬영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그 바탕엔 피해자답지 않아서란 인식이 깔려있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근 기자입니다.
l 리포트
가수 정바비 씨는 검찰 조사에서 숨진 피해자 송 모 씨로부터 신체를 촬영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가수 정 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정 씨가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문틈 사이로 몰래 촬영한 것도 '장난삼아'란 주장을 인정하며 불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신진희/변호사]
"명시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다 불법 촬영이고요. [장난삼아]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정씨는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로 옮겨 송씨와 함께 봤다고 주장했는데, 영상이 컴퓨터로 전송된 기록만으로 이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또 검찰은 아이폰이 사진 촬영을 할 때 찰칵 소리가 난다며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모를리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아이폰도 사진 앱을 쓰면 소리 없이 촬영이 가능하지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영상에서 송 씨가 "술에 취한 상태이지만 적절히 대답을 했다"며 항거 불능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또 당시 송 씨가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풀었는데, 이를 술에 취하지 않은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진형혜/변호사]
"휴대전화 패턴이 제3자가 보기에는 복잡해 보인다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써온 본인이 패턴을 풀었다고 해서 정신이 멀쩡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송 씨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거부하는 행동이나 말을 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사건 이후에 계속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김정환/변호사]
"피해자답지 않다는 건 없다. 피해자마다 그 당시 상황이 다르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동경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나는(피해자는)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숨진 송 씨가 여러차례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는 지인들의 일관된 진술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왜곡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피해자가 현재 살아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그런 맥락이나 피해호소를 했는지 넘겨짚는 것은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하고..."
송 씨 측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정 씨의 주장 위주로 판단했다며 항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영상취재 : 노성은 / 영상편집 : 송지원)
출처: MBC뉴스 [뉴스데스크]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7926_34936.html
2021-02-24 -
[펙트체크] "분실 카드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하면 절대 안 잡힌다" 사실일까?온라인 커뮤니티에'꿀팁'이라며 올라온 글
"분실 카드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하면 절대 안 잡힌다" 실제 피해자가 하소연
경찰에 확인해 보니 "아니다"라는 답변 돌아와?그럼 왜 '미결' 상태로 지속되는지 물어봤다
분실된 카드를 주웠을 때 '이렇게' 사용하면 "경찰에 걸릴 일이 없다"는 내용의 온라인 글. 사실인지 확인해봤다./구글플레이스토어?인터넷 커뮤니티 '개드립' 캡처?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분실 카드 이용 방법 꿀팁.'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꿀팁'이라는 제목과 달리 내용은 좀 이상했다. 분실된 카드를 주웠을 때 '이렇게' 사용하면 "경찰에 걸릴 일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 방법은 "편의점 같은 곳 대신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결제하면 된다"는 것.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유료 앱, 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으로 본사가 해외에 있다.
글쓴이는 수사협조?강제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해외 플랫폼의 특성상 "잡힐 걱정 따위는 할 필요가 없다"며 "실제로 자신이 이렇게 피해를 당했는데 아직도 (범인을) 못 잡았다"고 했다.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과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과 관계자에게 이 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봤다.
타인의 신용카드 주워서 사용하는 건 명백한 범죄..."어려움은 있지만 검거 가능"
우선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서 자신이 사용하는 건 당연히 범죄다. 카드를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건 '점유이탈물횡령', 분실 카드로 결제까지 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별도로 성립한다.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제70조)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분실 카드' 해외 플랫폼 결제에 대한 변호사들의 생각. /로톡DB?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는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피해 금액에 따라 구속까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건은 '범인을 잡을 수 있느냐'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구글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수사 협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해당 글쓴이 역시 "수사가 들어간다고 해도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될 것"이라며 자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수사기관의 의지가 강하다면 수사협조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설사 수사협조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검거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봤다. 이재용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경우가 많다"며 n번방 사건 당시 조주빈 일당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텔레그램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검거됐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황성현 변호사 역시 "카드가 분실된 장소의 CC(폐쇄회로)TV와 (경찰 단계에서) 휴대전화 통신사를 통해 결제가 이뤄진 장소의 위치정보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과에 직접 물어봤다 "왜 미해결 사건으로 있는 경우가 많으냐?"
로톡뉴스는 일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과 관계자에게도 문의해봤다. 해당 주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였다.
이 관계자는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며 "실제 분실카드 사용 사건의 경우 검거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구글뿐 아니라 애플 등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과 수사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분실 카드'로 해외 플랫폼 결제와 관련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대해 경찰에 직접 문의해봤다. /로톡DB?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해외플랫폼의 경우 수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었다. "(미국에서 처벌하지 않는) 명예훼손 등의 경우엔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카드 분실, 도난 사건의 경우엔 수사 협조가 이뤄진다"고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확신에 찬 답변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신고를 했으나 끝내 미해결 사건으로 처리됐다"는 피해자들의 하소연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유가 뭘까. 이 관계자는 "그런 경우도 없진 않다"며 "두 가지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먼저 "피해를 당하고 너무 늦게 신고했다면 그럴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기업의 경우 IP기록을 대체로 수개월 정도만 보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때가 지나면 대부분의 업체가 IP기록을 지우기 때문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도 '자료가 없다'는 회신이 온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미국에서도 코로나19로 대응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이야기했다. 이 관계자는 "구글에서 지난해 여름부터 10월까지 보낸 수사 협조 요청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독촉 메일을 보냈더니 '코로나19로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안내를 받아서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다시 수사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며 끝으로 "만약 미해결 사건 통보를 받았다면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잡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issues/3308?ba2=a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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